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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Jin Air)에서는 2014년 12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 :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유류할증료 : 편도 구간당 8,800 원(부가가치세 포함).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는 운행구간에 관계없이 동일 요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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