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가을 등산철을 맞아 등산객 증가로 인한 탐방객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올 가을 성수기에 추석연휴, 임시공휴일, 개천절 등 휴일이 이어지면서 한라산 탐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라산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2023년 9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야간 특별단속 8개조를 편성해 주요 불법행위 지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한, 넓은 지역 및 경관이 우수한 계곡 등에 대한 원활한 단속을 위해 단속 시 감시용 드론 및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야간산행, 공원 비지정 탐방로 무단출입, 불법 야영.취사 행위, 흡연 등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한편 올해 8월 말 기준 자연공원법 위반 등 단속실적은 42건(무단출입 18건, 흡연 23건, 소음 1)으로, 지난해 동기 127건 대비 불법행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라산 불법행위 2019년 177건, 2020년 149명, 2021년 122건, 2022년 155건, 2023년 8월 31일 기준 42건
적발된 4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김희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세계자연유산 한라산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 국립공원 내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표 (자연공원법 위반)
법 | 시행령(개정) | |||||||
법조문 | 상한액 | 위반행위 | 1차 | 2차 | 3차이상 | |||
제86조제1항 | 200만원이하 | 제24조의3 | 출입 및 조사 방해(거부)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
제24조의4 제1항 | 퇴거명령 미준수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
제27조 제1항제4호 | 총, 석궁 휴대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
제27조 제1항제5호 | 상행위 | 차량·손수레 등 이용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
그 밖의 방법 | 50만원 | 75만원 | 100만원 | |||||
제27조 제1항제9호 | 흡연행위 | 6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
제29조 제1항 |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 | 금지된 영업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
금지된 행위 | 6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
제36조의8 | 지질공원 시설 훼손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
제86조제2항 | 50만원이하 | 제27조 제1항제6호 | 야영행위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
제28조 제1항 | 출입금지 위반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
제72조 제4항 | 출입거부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
제86조제3항 | 20만원이하 | 제27조 제1항제7호 | 주차행위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
제27조 제1항제8호 | 취사행위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
제27조 제1항제10호 | 음주행위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
제27조 제1항제11호 | 오물투기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
제27조 제1항제12호 | 외래 동·식물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
제86조제4항 | 10만원이하 | 제37조 제1항 | 입장료(사용료)미납부 | 5만원 | 5만원 | 5만원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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