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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가을 등산철을 맞아 등산객 증가로 인한 탐방객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올 가을 성수기에 추석연휴, 임시공휴일, 개천절 등 휴일이 이어지면서 한라산 탐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라산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2023년 9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야간 특별단속 8개조를 편성해 주요 불법행위 지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한, 넓은 지역 및 경관이 우수한 계곡 등에 대한 원활한 단속을 위해 단속 시 감시용 드론 및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야간산행, 공원 비지정 탐방로 무단출입, 불법 야영.취사 행위, 흡연 등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한편 올해 8월 말 기준 자연공원법 위반 등 단속실적은 42건(무단출입 18건, 흡연 23건, 소음 1)으로, 지난해 동기 127건 대비 불법행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라산 불법행위 2019년 177건, 2020년 149명, 2021년 122건, 2022년 155건, 2023년 8월 31일 기준 42건

적발된 4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김희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세계자연유산 한라산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 국립공원 내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표 (자연공원법 위반)

시행령(개정)
법조문 상한액 위반행위 1 2 3차이상
86조제1 200만원이하 24조의3 출입 및 조사 방해(거부)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4조의4 1 퇴거명령 미준수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71항제4 , 석궁 휴대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71항제5 상행위 차량·손수레 등 이용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그 밖의 방법 50만원 75만원 100만원
271항제9 흡연행위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29조 제1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 금지된 영업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금지된 행위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36조의8 지질공원 시설 훼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86조제2 50만원이하 27조 제1항제6 야영행위 20만원 30만원 50만원
28조 제1 출입금지 위반 20만원 30만원 50만원
72조 제4 출입거부 20만원 30만원 50만원
86조제3 20만원이하 27조 제1항제7 주차행위 10만원 10만원 10만원
27조 제1항제8 취사행위 10만원 10만원 10만원
271항제10 음주행위 10만원 10만원 10만원
271항제11 오물투기 10만원 10만원 10만원
271항제12 외래 동·식물 10만원 10만원 10만원
86조제4 10만원이하 37조 제1 입장료(사용료)미납부 5만원 5만원 5만원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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