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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4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1월 22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비는 총 4억 6,700만 원으로 노루망, 방조망, 조수류 퇴치기 등 소요 비용의 80퍼센트(%), 농가당 최대 300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사업 대상은 해당 농경지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 등에서 적법하게 경작하는 제주시 소재 농가이며,
대상자 선정은 서류 심사, 현장 확인, 보조금 심의를 거쳐 2024년 2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신청 희망 농가는 해당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에 접수하면 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청 누리집(https://www.jejusi.go.kr/)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 : 제주시청 환경관리과(전화번호 064-728-3123)
한편, 지난해에는 199농가에 4억 8,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 노루망 181곳, 방조망 7곳, 조수류 퇴치기 11곳
한지연 환경관리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해 농민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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