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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를 위하여,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등록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 및 변경사항 신고시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으며, 이를 통해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자진신고 기간은 2024년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운영 종료 직후 10월 한달간 미등록자 집중단속 기간 운영을 통하여 미등록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동물등록 비용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액 무료이며,

서귀포시 관내 15개소 동물병원에서 동물 신규 등록 및 변경사항 신고가 가능합니다.

동물등록 관련 문의 사항은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전화번호 064-760-6951~3)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혁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은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추후 안내문자 발송과 관내 홍보물 게시 등을 통해 적극적인 동물등록 유도 홍보를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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