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주 서귀포시는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2023년 8월부터 관내 읍.면.동 거점 재활용도움센터 11개소에서 시범 운영하였던 '폐의약품 배출 제도'를 2024년 10월 14일부터 모든 재활용도움센터에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활용도움센터를 활용한 폐의약품 배출처 확대는 폐의약품 배출을 위해서 약국, 보건소를 별도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약국과 보건소가 없는 지역의 폐의약품 배출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활용도움센터에 배치한 폐의약품 수거 용기에는 폐의약품뿐만 아니라 동물용 폐의약품, 폐주사기도 배출할 수 있습니다.

★ 폐의약품 배출 방법
 일반 및 동물용 폐의약품 중 고체형은 알약이 담긴 알약 포장재 및 약봉지 그대로 배출하고,
액체형은 누출 방지를 위해 물약병 입구를 잘 봉하고 통째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가정에서 사용한 폐주사기는 주사기 바늘 뚜껑을 결합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바늘 뚜껑이 없는 경우 딱딱한 종이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의약품을 줄이기 위해 폐의약품은 재활용도움센터를 방문하여 배출하고, 배출 시에는 반드시 배출 방법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