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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하고자 2025년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35~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입니다.
→ 2025년 기준 1985년생부터 1989년생까지이며,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지원 금액은 실제로 납부하는 임차료(임대료)에서 월 최대 20만원까지이며,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소득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제산요건은 1억 2천 2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표 (단위: 원)
중위소득(60%)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공적 소득 (실업급여 등) |
1,435,208 | 2,359,595 | 3,015,212 | 3,658,664 | 4,264,915 | 4,838,883 | 5,393,057 |
근로.사업 소득(30%공제) |
2,050,297 | 3,370,850 | 4,307,446 | 5,226,663 | 6,092,736 | 6,912,690 | 7,704,367 |
신청은 2025년 1월 21일부터 상시 접수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 공식 누리집(https://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처(전화번호)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064-710-4252
제주시 주택과 064-728-3074
서귀포시 건축과 064-760-3013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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