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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에서는 2015년 2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2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4,400 원씩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은 구간에 관계없이 같은 유류할증료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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