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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5년 7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적용 유류할증료는 편도 당 4,400 원 씩(부가가치세 포함).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면제대상은 국제선 항공편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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