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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8곳의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고시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2015 - 115호)
제주특별자치도청 공식 홈페이지
○ 지정일 2015년 8월 24일
○ 과태료 부과시기 : 지정일 이후부터
○ 과태료 : 10만 원
● 형태 (지정대상) : 비 가림 택시승차대
◎ 지정 범위
1. 제주시 제주시청 후문 비가림 택시 승차대
2. 제주시 여객터미널 2부두 택시 승차대
3. 제주시 국제여객터미널 택시 승차대
4. 제주시 탑동 이마트 택시 승차대
5. 제주시 도두동 입구 택시 승차대
6. 제주시 외도 부영아파트 인근 택시 승차대
7.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도로 택시 승차대
8. 서귀포시 동문로터리 택시 승차대
관련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064-710-2933
※ 자료출처 :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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