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주지역본부에서 제주도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예비입주 및 전세임대 지원대상자를 모집공고 했으니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 공식 홈페이지
○ 공고일 : 2015년 8월 21일
○ 접수기간 : 2015년 9월 9일 ~ 9월 11일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전세임대사업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입주예정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
◎ 모집호수, 대상주택, 지원한도액
* 모집호수 : 총450세대(1, 2순위)
|
제주시 |
서귀포시 |
계 |
모집호수 |
300 |
150 |
450 |
기존주택 전세임대 |
200 |
100 |
300 |
신혼부부 전세임대 |
100 |
50 |
150 |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1인 가구의 경우 50㎡ 이하 주택으로 제한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5,000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00%(1억원) 이내로 제한(가구원수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 임대조건, 임대기간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해당액[입주자 부담]
- 월 임대료: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해당액(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입주자 부담]
보증금 규모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금리(연이율) |
1% |
1.5% |
2% |
(예시 1) 전세금 20,000,000원인 경우
임대보증금(계약금) : 1,000,000원, 월임대료 : 15,900원(충당금포함)
(예시 2) 전세금 50,000,000원인 경우
임대보증금(계약금) : 2,500,000원, 월임대료 : 79,550원(충당금포함)
(예시 3) 전세금 100,000,000원인 경우(전세지원 최대한도)
임대보증금(계약금) : 52,500,000원, 월임대료 : 79,550원(충당금포함)
* 임대기간 : 10회 계약(최초계약 포함)
최초 임대기간(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주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 기타 상세 조건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출처 : 시청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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