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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에서는 9월달에 이어 10월에도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인하했습니다.
이스타항공 공식 홈페이지 http://www.eastarjet.com/
★ 적용기간 (발권일 기준) :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1,100 원씩 (부가가치세 포함)
★ 면제 및 할인대상 없음
※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항공권 발권 후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 변동이 있어도 차액을 추가로 받거나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 참고로, 이스타항공의 국제선 취항지의 한국출발편 유류할증료는 9월에 이어 10월에도 전구간 면제입니다(부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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