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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는 2014년 8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기존 400달러(미국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1996년 이후 18년만에 면세한도가 바뀌게 됩니다.

 

2014년 8월 6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었던 내용으로, 국회심의 등 개정절차를 완료하면 2014년 9월 5일 입국하는 여행자부터 적용받을 예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면세점이 있는데요.

 

이번 면세한도 혜택은 내국인 면세점을 이용하는 내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고 합니다.


단, 시행시기는 2015년 1월 1일부터.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보기

 

따라서 제주공항, 제주항, 제주시내 등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면세점(JDC 면세점)이나 제주관광공사 면세점(JTO 면세점)을 이용한다면, 2015년 1월 1일부터는 600미국달러까지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JTO 면세점 공식 홈페이지

 

JDC 면세점 공식 홈페이지

 

 

1회 구입한도 및 연간구입한도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 주의하세요.~

 

만 19세 이상 개인당 면세품 구입 한도는 600달러.

 

1회당 주류는 1병, 담배는 10갑(1보루)만 구입 가능하며, 이를 포함하여 면세 한도 범위 내에서 다른 상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면세품 구입횟수는 연간 총 6회까지입니다.

 

※ 주의 :

한 번에 600달러를 꽉 채워서 구입했다면 다음년도 까지는 더 이상 면세품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1회로 종료인 것이지요.

 

면세점 별로 구입 한도가 따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통합 적용 됩니다.

예를 들어 중문 면세점에서만 이미 600 달러 구입했다면, 다른 면세점에서는 추가로 상품 구입 불가능.

성산항에서 200달러 구입, 중문면세점에서 200달러 구입했다면, 제주공항에서 나머지 200달러어치 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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