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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말 강풍과 폭설로 대혼란을 겪었던 제주도.

점점 평온을 찾아가고 있네요.

 

신구간 이사철을 맞아 시끌벅적 한 1월말 2월초가 지나면 기나긴 설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월 한 달간 제주도내 대형마트는 12일 금요일과 27일 토요일이 법정 의무휴무일이네요.

 

이용하실 때 참고하시구요.

 

제주에서는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영업점만 의무휴무일 적용 대상이며,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하나로클럽 및 킹마트 등 중소형 마트 체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마트 서귀포점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제주월드컵경기장)

 

 

● 이마트 신제주점 (노형오거리)

 

 

○ 이마트 제주점 (탑동)

 

 

■ 롯데마트 제주점 (노형오거리)

 

 

□ 홈플러스 서귀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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