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예비창업자의 성공창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프로그램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jba.or.kr/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1. 사업 개요
ㅇ 사업 목적
∙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체계적 지원을 통한 창업활성화 및 안정적 창업환경 조성
ㅇ 지원내용
∙ 창업교육 (2016년 3월 14일 ~ 3월 18일) ※ 교육비 무료
∙ 창업박람회 참관 (3월 31일 매경창업&프랜차이즈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 여비 무료
∙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9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선정자에 한함
ㅇ 모집계획 : 예비창업자 50명(선착순)
※ 창업교육 및 창업박람회 수료 후 사업계획서 제출자를 대상으로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대상자 15명 선정 지원
ㅇ 신청대상 : 다음 사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사업 공고 후 6개월 이내 창업예정인 예비창업자
(단, 개인 기업에 한하며,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사치·향락업종, 프랜차이즈로의 창업은 불가)
- 예비창업자는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아니 한 자로서, 직전 사업장을 폐업 했을 경우 폐업 후 3개월 이상인 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도로 되어 있는 자
ㅇ 신청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납세완납증명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운영기관의 창업 프로젝트(성공창업패키지 등) 선정자로 기 지원을 받은 자
ㅇ 최종사업대상자 선정방법
- 창업교육 및 창업박람회 수료자 대상 서류 및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창업의지, 창업계획의 구체성, 성공창업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
2. 세부 지원계획
ㅇ 창업예정자의 자금소요에 맞게 다음 항목의 범위내에서 9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항 목 |
지 원 내 용 |
내부 인테리어 비용 |
신규 시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창업 홍보비용 |
신문홍보비, 현수막, 인쇄물, 이벤트 등의 홍보비용 |
정보화기기 및 프로그램 비용 |
POS 등 (단순 컴퓨터 기능은 지원 제외) |
정보활동 비용 |
창업정보조사 등을 위한 타 지역 출장경비 |
창업컨설팅 비용 |
3일 이내의 전문 창업컨설팅 비용 |
기타 창업비용 |
상기 창업비용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인정비용 |
3. 신청 요령
ㅇ 신청기간 : 2016년 2월 11일 ~ 2016년 2월 26일
※선착순이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ㅇ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예비창업자 사실증명원 1부(세무서 발급)
- 신용정보조회서 1부(전국은행연합회 발급)
- 국세납세증명서(세무서 발급), 지방세납세증명서(읍면동발급) 각 1부
- 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 구비서류 누락 시 접수되지 않습니다.
ㅇ 신청방법 : 방문 및 팩스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제주경제통상진흥원(전화 064-805-3373, 팩스 064-751-3339)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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