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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체제 완전 개편 후 진행한 제주교통복지카드 집중 신청접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17년 10월부터는 제주교통복지카드 신청 시, 가까운 제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gwipo.go.kr/

증명서 제시를 통한 버스 요금면제 기간을 2017년 10월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 대상 : 민영운수업체 간선.지선버스, 관광지순환버스, 마을버스
  - 단, 2017년 11월부터는 증명서 제시를 통한 요금면제는 제한하며, 반드시 교통복지카드를 소지해야 요금면제 가능

2017년 10월 18일(수)부터 교통복지카드 신규 또는 재발급 신청 시, 제주은행에서 '발급신청확인서'를 교부합니다.
 신규 또는 재발급 신청을 한 경우, 제주은행에서 교부한 발급신청확인서와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면 카드 수령 전까지 유효기간(신청일로부터 15일) 내에 요금면제가 가능합니다(간선버스, 지선버스, 관광지순환버스, 마을버스).

아래와 같은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요금면제를 포함한 교통카드 기능을 1년간 정지합니다.
  - 카드 발급 대상자가 아닌 타인(가족 포함)이 소지하고 이용하는 경우
  - 동반무임 대상자의 경우, 발급 대상자 없이 보호자만 카드를 소지하고 이용하는 경우
    ※ 부정사용 여부 확인을 위해 운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확인 절차에 적극 협조

주민등록 주소지 타 지역으로 전출, 장애등급 변경 및 해지 등 요금면제 자격이 정지되면 교통카드 기능 사용은 해지됩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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