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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7년 12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7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3,300원씩 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면제 및 할인대상은 없습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고지되며, 보통 직전달 중에 고지됩니다.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에 변동이 있어도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문출처 : 대한항공
사진출처 : 본인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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