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18년 6월 20일부터 도내 43개 읍.면.동에서 아동수당 사전신청을 접수 받아 2018년 9월 21일부터 도내 아동 3만6천여명 지원을 목표로 사업예산 210억6천2백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아동수당은 연령, 소득인정액 등 지급기준*이 모두 충족되면 2018년 9월 21일부터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기준 :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 간 지급하게 되어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
기준 : A년 B월에는 |
지급 : (A-6)년 (B+1)월 출생까지 |
2018년 09월분 아동수당은 |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18년 10월분 아동수당은 |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18년 11월분 아동수당은 |
2012년 12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18년 12월분 아동수당은 |
2013년 01월 출생아까지 지급 |
··· |
··· |
* 소득인정액 : 아동가구의 소득·재산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3인 가구의 경우 월 1,170만원 이하이면 아동수당 받을 수 있음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 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 원 가산
구분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선정기준 |
월 1,170만 원 |
월 1,436만 원 |
월 1,702만 원 |
월 1,968만 원 |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경우 (예시) |
월 858만 원, 3억 원 이하 |
월 1,151만 원, 3억 원 이하 |
월 1,390만 원, 3억 원 이하 |
월 1,656만 원, 3억 원 이하 |
소득만 있는 경우 |
월 1,170만 원 |
월 1,436만 원 |
월 1,702만 원 |
월 1,968만원 |
재산만 있는 경우 |
11.2억 원 |
13.8억 원 |
16.3억 원 |
18.9억 원 |
아동수당 신청은 수급대상인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보호자의 위임장 필요
아동수당의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사전신청 기간 제외)하게 되며, 아동수당제도가 시행되는 2018년 9월분부터 수당을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아동수당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달 실무자 지침교육을 실시 하였고, 사전신청 접수지원을 위한 임시인력 24명을 채용하여 읍면동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동수당 신청 안내 홍보를 위해 읍면동별 모든 어린이집에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에서는 신청대상자 3만 6천여 명이 집중되는 초기(2018년 6월 20일 ~ 7월 5일)에는 혼잡이 예상되며, 아동수당 사전신청 기간(9월말까지)이 충분한 만큼 신청을 원하는 도민들이 혼잡한 시기를 피하고 분산 신청하여 가급적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연령 |
만0-1세 |
만2-3세 |
만4-5세 |
전연령 |
신청기간 |
6.20.~25. |
6.26.~30. |
7.1~7.5. |
7.6~ |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해당일자에 신청할 것을 권장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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