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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건전지, 종이팩, 캔, 투명 페트병을 모아 재활용도움센터에 배출시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는 ‘재활용가능자원 회수 보상제’를 2021년 1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

보상 품목은 폐건전지, 종이팩(컵), 캔, 투명 페트병(음료·생수병) 4가지 품목으로 단일 또는 합계 품목을 1킬로그램(kg)이상 배출시 종량제봉투(10리터, 240원) 1매(장)로 교환해 주며, 1kg당 종량제봉투(10리터) 1매 기준으로 배출 당일 1인당 최대 5kg까지 종량제봉투 5매로 보상 교환해 줍니다. 

보상 품목을 재활용도움센터에 배출 시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에 맞게 종이팩은 내용물은 비우고 물로 씻어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려서 가져와야 하며, 캔과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표지)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축하여 가져와야 합니다. 

아울러, 올해(2020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 시행되며, 내년 12월부터는 단독주택 지역까지 적용됩니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

제주도는 올해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통해 분리 배출된 투명페트병을 의류, 가방 등 고품질 제품으로 제품화에 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재생페트의 고품질을 위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강화하고 협력업체를 확대하는 등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보상제는 재활용 촉진과 분리배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양 행정시에서 각각 상이하게 시행중인 보상제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이다”며 “생활폐기물도 잘 분리 배출하면 돈이 될 수 있다는 순환경제에 대한 인식 계기가 되어 많은 도민들이 재활용도움센터를 이용하기를 기대하며 향후 지역화폐로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제주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안내도 - 2020년 12월 25일부터 적용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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