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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고령의 치매환자 또는 치매의심 어르신을 위해 위치추적기를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홈페이지

 

신청기간은 2014년 12월 1일(월)부터 12월 19일(금)까지,

 

신청자격은 치매환자 혹은 치매의심어르신의 보호자.

 

지원대상 인원은 400명입니다.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자가 총 지원대상인원보다 적을 경우 400명이 찰 때 까지 신청기간을 계속 연장합니다.

 

신청방법은 관내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신분확인을 위해 보건소 방문시 신청하는 사람(보호자)의 신분증과 치매 어르신의 주민등록등본(초본)이 필요합니다.

 

지원이 확정되면 2년간 단말기를 무상으로 대여받습니다.  개통후 2년 간은 단말기 통신요금도 면제됩니다.

 

개통 후 2년 이내에 분실할 경우 소정의 변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문의처는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964-710-2823
제주시 제주보건소 064-728-4062
제주시 동부보건소 064-728-4213
제주시 서부보건소 064-728-4153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064-760-6032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064-760-6144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064-760-6142 

 

 

※ 자료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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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영업중인 대형할인마트의 12월 의무휴무일 정리해 봅니다.

 

참고로, 농협하나로마트, 하나로클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각각 자체 휴무일 시행).

 

제주도 대형할인마트 의무휴무일은 매월 둘째주 금요일과 넷째주 토요일,

 

따라서 날짜로는 2014년 12월 12일 금요일12월 27일 토요일입니다.

 

 

○ 이마트 제주점 (구제주 탑동) 

 

 

● 이마트 신제주점 (노형오거리) 

 

 

○ 이마트 서귀포점 (제주월드컵경기장,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옆) 

 

 

● 홈플러스 서귀포점 

 

 

○ 롯데마트 제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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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내 대형할인마트의 11월 의무휴무일 안내입니다.


제주도내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주 금요일, 넷째주 토요일에 쉬는데요.


따라서 기본 보름(15일)의 간격을 두고 휴무일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이번 11월은 바로 다음 주에 휴무일이 생겼네요. ㅎㅎ


이유인 즉슨, 육지처럼 같은 요일이 아니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11월은 첫날, 즉 1일이 토요일입니다.


두번째 주 금요일은 11월 14일,

네번째 주 토요일은 11월 29일이 아니라 "11월 22일"입니다.


넷째주 토요일은 11월 22일이라는 점 주의하세요.~


□ 홈플러스 서귀포점



■ 롯데마트 제주점



□ 이마트 신제주점



■ 이마트 제주점



□ 이마트 서귀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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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한달간 적용되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대형마트의 의무휴무일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는 매월 두번째 주 금요일, 네번째 주 토요일이 의무휴무일입니다.

 

날짜로는 10월 10일 금요일과 10월 25일 토요일.

 

※ 참고로, 대형마트이긴 하지만 농협의 하나로마트, 하나로클럽은 적용 제외됩니다. 자체적으로 휴무일을 정해서 쉬며 지점별로 제각각입니다.

 

○ 이마트 제주점 (구제주 탑동) 

 

 

○ 이마트 신제주점(신제주 노형오거리) 

 

 

○ 이마트 서귀포점(제주월드컵경기장,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 롯데마트 제주점(노형오거리) 

 

 

○ 홈플러스 서귀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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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육지와 떨어져 있는 섬이라 배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면 왠지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국인용 면세점이 있기도 하지만, 일반 물품도 이것 저것 선물용으로 많이 사서 오지요.

 

요즘은 교통편, 운송수단이 워낙 좋아져서, 오전에 제주에서 부친 갈치를 오후에 손님상에 내어 놓은 음식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제주에서 파는 물품(특산품)을 육지에서 골고루 구입하기는 쉽지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지난 2002년 11월부터 제주도내 중소기업들의 인지도 상승과 판로 개척을 위해 제주마씸이란 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요.

 

처음 5개 업체에서 시작한 제주마씸은 현재 121개 업체까지 그 수가 늘었으며, 취급하는 제품도 634 종에 이릅니다.

 

제주마씸 공식 홈페이지

 

제주어로 "제주 입니다."라는 뜻의 "제주마씸"은 온라인 쇼핑몰은 물론

 

제주도내 각지(주로 농협 하나로마트)에 공동상품 홍보 판매관(제주특산품 상설판매장)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도외(육지)에도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도권의 경우 2013년 6월 13일 롯데마트 구리점을 시작으로 2013년 8월 16일에는 롯데슈퍼 공덕점,

 

2014년 2월 14일에는 서울 교통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서울역사 내 롯데마트 서울역점에도 상설매장을 열었습니다.

 

웬만한 인기품목을 이곳에서 구입할 수 있으니 제주도가 그리운 분들은 한 번 이용해 보세요.

 

※ 참고로, 공덕점은 중소형마트라 물품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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