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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1월 6일부터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제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이며, 5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2020년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 촉진수당‘과 같은 달 동시에는 수급할 수 없고 순차적으로 수급은 가능,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과 중복수급 불가

제주도는 6일부터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에게 신청 안내 메시지를 개별 발송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가운데 계좌변경 등이 필요한 분은 6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 '고용노동부 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 covid19.ei.go.kr/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1월 8일부터 11일까지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업무시간인 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제주시 고용센터 5층(중앙로 165) 전화 064-710-4403, 4480
     서귀포시 고용센터 신중로 50 전화 064-710-4438~9)

특히, ①지급계좌 변경 ②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③기존에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④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중 별도로 지급계좌 변경 등을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존에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1차 사업 신청자(2차 사업 추가 50만원 수급자 포함): 1차 사업 신청 시 계좌
      2차 사업 신규신청자: 2차 사업 신규신청 시 계좌

추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신규 대상자의 경우에는 2021년 1월 15일 고용노동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지원요건,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공고

   → 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searchDivCd=001

한편,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는 총 9,480명이 접수 신청했으며,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는 1,154명이 신규 지원자로 신청했습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제주도가 초긴장 상태로 혹독한 시기를 거치고 있다”면서 “이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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