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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인사위원장)은 6월 28일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자치경찰공무원을 8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구분별로는 자치순경 남자 7명, 여자 1명입니다.

자치경찰공무원 공개채용 절차는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신체,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원서접수는 2023년 9월 4일 오전 9시부터 9월 18일 오후 6시까지 15일간,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홈페이지 http://local.gosi.go.kr)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원서접수 시간 마감 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 불가능한 만큼 수험생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기시험은 2023년 10월 7일(토) 실시합니다.

자치경찰 공채 필기시험은 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등 5개 과목을 치르며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이번 필기시험 합격인원은 남자 13명, 여자 3명 등 16명이며, 필기시험 50%, 체력검사 25%, 면접시험 25%의 비율로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 8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제주도 누리집(홈페이지) 시험.채용정보 란(http://www.jeju.go.kr/works/exam/police/list.htm?act=view&seq=1422131)을 참고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시험.채용정보 란에 게재된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하거나, 자치경찰단 총무인사팀(전화번호 064-710-633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모집공고문 HWP 양식

제주 2023년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hwp
0.11MB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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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2951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의 주요정책, 역사, 자연, 문화 등에 관심을 갖고 제주가치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알릴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기자단'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 개요
    공고기간 : 2020년 11월 26일 ~ 12월 11일
   ※ 접수기간: 2020년 11월 30일(월) ~ 12월 11일(금)
    활동기간 : 위촉일로부터 1년
    모집인원 : 50명 이내
       -  블로그기자단 25명, 영상크리에이터 15명, 대학생 SNS서포터즈 10명

◎ 지원방법
    도청 공식 홈페이지 공고사항에서 신청서 작성 후 메일 접수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이메일(eun 1023 @ kore a.kr) 제출(파일명 : 지원신청서_성명)
   ※ 마감일(12월 11일) 18시00분까지 접수 분에 한함

◎ 지원자격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제주 주요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많은 자
   현장 취재, 정기회의(모임) 또는 주요 행사에 참석이 가능한 자
   사진, 영상 촬영 등을 기반으로 소셜미디어 활용에 능한 자
  ‘영상크리에이터’인 경우 유튜브(YouTube) 채널을 운영 중인 자 
  ‘대학생 SNS 서포터즈’인 경우 제주도내 대학재학생(휴학생 가능)

◎ 제출서류 : ① 지원신청서, ② 자기소개서,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④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현주소만 출력)
  ※ 초본의 경우, 사진 또는 스캔하여 제출 후 원본 사후 제출 가능  
  ※ 지원서 내용 누락 시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방법
   블로그기자단, 대학생 SNS 서포터즈 : 서류심사
   영상크리에이터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 면접일정 : 면접심사 3일 전까지 개별 안내 

◎ 결과발표 : 2020년 12월 24일 (예정)

☆ 주요 활동
  도정 정책, 소식, 행사 등 (현장)취재와 취재 내용 온라인 게시를 통한 홍보
  제주자치도의 정책, 행사, 자연, 문화 등 홍보 및 제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 발굴
  재난, 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실시간 정보 공유 ․ 전파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계정에 게시된 콘텐츠의 공유 및 확산
  그 밖에 제주이미지 제고 또는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의 홍보

☆ 활동 지원 및 혜택
  도민기자증 발급
  다양한 도정 주요정책 관련 행사 참여 기회 제공
  소정의 원고료(제작료) 및 현장 취재 실비 지원  
  우수 활동자 시상 및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 제외 대상
  상업성 또는 정치적 성향이 짙은 소셜 매체를 운영하는 자 
  2021년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시민기자단으로 활동 예정인 자(중복 활동 금지)

☆ 기타사항
  도민기자단 모집분야 중 1가지 분야만 지원 가능 
  ※ 서귀포시 시민기자단의 경우 2021년 1월~2월 중 모집예정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모집결과 적합한 지원자가 없을 시, 모집 인원수에 미달하여 선발할 수 있음.

★ 관련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공보관 미디어홍보담당 064-710-2053

※ 신청서 등 서식은 아래 한글파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제주특별자치도_도민기자단_모집공고문(최종).hwp
0.03MB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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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여름방학 동안 시정현장 업무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합니다.

제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jusi.go.kr/

◇ 근무기간 : 2017년 7월 3일(월) ~ 7월 28일(금)
   ※ 근무부서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모집인원 : 120명
   - 읍면사무소(동부) : 구좌읍, 조천읍
   - 읍면사무소(서부) : 한림읍, 애월읍
   - 동주민센터(동부) : 별빛누리공원, 제주국민체육센터, 우당도서관, 절물생태관리소,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건입동, 화북동, 아라동
   - 동주민센터(서부) : 애월국민체육센터, 제주보건소, 삼도1동, 용담1동, 용담2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 본청 :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여성가족과, 체육진흥과(외청), 생활환경과, 공원녹지과, 축산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건축과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월~금요일(09시00분 ~ 18시00분) 주 5일 근무
    ※ 부서사정에 따라 근무 요일.시간 조정될 수 있음
  ○ 담당업무 : 행정업무지원(클린하우스정리, 취약지 청소)및 현장 조사활동
  ○ 근무지 : 제주시 본청, 도서관, 읍․면․동주민센터 등
  ○ 급여조건 : 1일 51,760원 (시간당 6,470원)
  ○ 2017년 6월 5일 현재 제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휴)학 중인 대학생
  ○ 2017년 6월 5일 현재 제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의 자녀 중 재(휴)학 대학생
    ※ 단, 2017년 1월 동계 아르바이트 참여자는 제외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7년 6월 12일(월) ~ 6월 16일(금) 18시00분까지
  ○ 신청방법 : 인터넷접수 (제주시 홈페이지 → 알리미(배너공지))
  ○ 접수결과 및 추첨안내 : 2017년 6월 20일(화) 제주시 홈페이지 게시

◇ 선정방법
  ○ 우선선정(50%)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저소득 한부모가정자녀(읍․면․동주민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
    ※ 인터넷 신청 시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파일 첨부 (2017년 6월 5일 기준)
  ○ 그 외 일반학생(50%)

◇ 대상자 추첨
  ○ 일시 : 2017년 6월 21일(수) 14시00분
  ○ 장소 : 제주시청 열린정보센터 6층 회의실
  ○ 방법 :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추첨 (전산추첨)
  ○ 결과발표 : 2017년 6월 22일(목) 제주시홈페이지 게시
    ※ 최종 선발 후 재(휴)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제외

☆ 문의전화 : 제주시 총무과 064-728-2044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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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는 2016 이중섭 탄생100주년 기념 창작오페레타 공모 '작곡부문' 선정작을 2015년 12월 4일자로 공지했습니다.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gwipo.go.kr/

○ 공고번호 : 서귀포시공고 제2015-1598호

○ 응시번호 : 1번

○ 성명 : 현석주

참고로,

대본부문은 지난 10월 8일자로 선정작 발표가 있었습니다.
당선작은 이영애 작(作) '이중섭 한국의 화공'입니다.^^

※ 출처 :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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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항 제주외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의 원활한 주차장 운영과 건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차장을 유료화한다고 2015년 11월 6일자로 공고했습니다.
#공고번호 제2015-1389호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시행일은 2015년 11월 9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입니다.

시행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운영관리는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에서 맡습니다.

◆ 제주외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주차장 요금 (단위 : 원)
 

구 분

최초

1시간

1시간초과 10분마다

1일

주차

월 정기주차

소형

자동차

무료

300

10,000

60,000

대형

자동차

무료

400

15,000

90,000



▷ 주차장 운영시간은 24시간(유료)으로 하며, 월 정기주차는 감면 제외 
▷ 소형자동차와 대형자동차 구분
   - 소형자동차 : 승용차(12인승이하 승합차포함) 및 2.5톤이하 화물자동차
   - 대형자동차 : 승용차를 제외한 차량 및 2.5톤초과 화물자동차

★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용도 및 규격에 맞는 주차장에 주차해야 하며 그 외 지역에 주차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합니다.

◇ 주차요금 감면 및 면제대상
 

구분

대상

할인율

비고

감면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 제3항

○ 4.3유족 확인서(증) 소지한 자의 자동차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50%

별지1

참조

면제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 제2항

상주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소속 업무용 및 근무자 차량

○ 유관기관, 보도용, 해운조합 차량 등 업무와 관련되어

   공무확인을 받은 차량 : 확인증 제시

크루즈선 관련 항운노동조합 차량(8부두내 주차에 한함)

○ 대중교통(시내․외버스, 황금버스, 시티투어버스, 택시)

  ※ 단, 택시는 영업목적외 행위가 발견시 주차요금 부과

○ 입주업체 및 여객선업체 소속차량(업무용) 1대

○ 해양경비안전서 부두 소속 근무자 및 방문차량

   (해양경비안전서 부두 전용주차장 이용) : 확인증 제시

○ VTS 소속 근무자 및 방문차량

   (VTS 전용주차장 이용) : 확인증 제시

100%

별지1

참조

기타사항

(특이사항)

○ 국가행사 참석을 위해 방문한 차량

3시간

무료

 

○ 공공단체, 입주업체 및 여객선업체 종사원 월정액

월정액

20,000원

 


◆ '별지1'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주차요금)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6, 2014.8.20., 2015.8.18.>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소유 자동차중 업무수행 자동차
  3.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자동차
  4.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자동차. 단, 면제기간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까지로 한다.
  4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1.6, 2012.3.21, 2015.8.18.>
  1.「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2.「혈액관리법」에 따라 최근 2년 이내 헌혈하고 헌혈증을 소지한 헌혈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자동차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자의 자동차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의 자동차
  7.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여 동승한 자동차
  8.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구성원으로서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또는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다만, 막내가 18세 미만의 경우에 한정함)
  9.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의사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
  10.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참고 : 제주외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주차장 안내도

→ 주차장외 도로변에 주.정차한 차량은 견인 조치됩니다.

○ 주차장 유료화 관련 문의전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064-710-6356)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064-720-8592)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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