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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노후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등 보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사업비 135백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21년 1월 중에 지원계획 공고 및 사업대상 단지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에 50%(50세대 이상)에서 70%(49세대 이하)까지 지원됩니다.

단, 세대수에 따라 상환금액을 제한하고 있는데 29세대 이하는 20백만원 이하, 500세대 이상은 55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사업은
  -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당,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축대 등 보수
  -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체육시설, 녹지공원, 파고라, 벤치, 휴게시설,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보수
  - CCTV(씨씨티비;폐쇄회로 티비) 설치 및 보수
  -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승강기교체사업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경과)
  - 5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의 공동 전기료

※ 지원 제외 대상은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5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의 경우 제외)입니다.
 단, 지원받은 사업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이 아닐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최근 3년간 지원을 받은 경우는 횟수에 따라 60%~80% 차등 지원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시에서는 최근 5년간 52개 단지에 809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옥상방수 18, CCTV 설치 10, 공동전기료 5, 주차장보수 4, 승강기보수 3, 복리시설 보수 2, 기타 10개 단지입니다.

본사업은 2020년도에는 10개 단지에 13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사내용으로 보면 공동전기료 1, 옥상방수 4, 승강기보수 1, CCTV설치 2, 주차장보수 2개단지입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노후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과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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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및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운영합니다.

제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jusi.go.kr/

○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16년 3월 15일 ~ 4월 4일

○ 열람대상
  - 2016년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가격안
  - 2016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안

○ 열람방법
  -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열람가능
  - 인터넷 열람
    → 개별주택가격안 : 제주시 홈페이지
    → 공동주택가격안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의견 제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중에 제주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의견제출 가능

○ 문의전화 : 제주시 세무과 064-728-2342~5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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