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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제주에어)에서는 2015년 10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인하했습니다.

 

제주항공 공식 홈페이지 http://www.jejuair.net/jejuair/main.jsp

 

☆ 적용기간(발권일 기준)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1,100 원씩 (부가가치세 포함)

 

한국출발편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 9월에 이어 10월에도 전노선 면제(부과 안함)인데,

국내선 항공편은 비록 조금이지만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유류할증료른 1개월 단위로 직전달에 공지하구요.

 

발권일 기준이라 실제탑승일 유류할증료가 변경되어도 차액을 추가로 받거나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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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5년 10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http://flyasiana.com/CW/ko/common/main.do

 

9월보다 조금 더 내렸네요.^^;

 

국제선 항공편은 9월 유류할증료 면제인 경우가 많은데, 국내선은 아직입니다.

 

○ 적용기간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국시간, 발권일 기준)

 

★ 변경 유류할증료

구간당 편도 1,100 원씩

 

☆ 부과 대상 항공권

마일리지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상.무상 항공권

 

◎ 면제 대상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갱신됩니다.

탑승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발권 후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오른다고 차액을 더 받지 않고, 내린다고 차액을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은 운행구간(운행거리)에 관계없이 동일한 유류할증료를 적용합니다.

 

제주 - 부산, 제주 - 서울(김포.인천), 제주 - 청주, 제주 - 군산 등등 몽땅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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