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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에서는 2015년 11월 한 달간 적용하는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제주항공 공식 홈페이지 http://www.jejuair.net/jejuair/main.jsp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2,200 원씩 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10월달보다 두 배 올랐네요. ㅋ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는 구간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구요.

 

발권시 적용된 유류할증료는 실제 탑승일에 변동이 있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유류할증료 올랐다고 차액 추가로 받지 않고, 내렸다고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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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내려갔던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가 11월에 조금 올랐네요.

 

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5년 1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http://flyasiana.com/CW/ko/common/main.do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편도 2,200 원씩입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에 발표되며,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상.무상 항공권에 부과됩니다.

 

단,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에 대해서는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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