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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5년 마지막달, 12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flyasiana.com/CW/ko/common/main.do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 : 편도 2,200 원씩.

 

직전달과 같은 요금이 적용되네요.~

 

모든 유무선 항공권(마일리지 항공권 포함)에 부과되며,

 

국제선 구간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인 경우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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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5년의 마지막, 12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기간 :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편도 당 2,200 원

 

11월과 같은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내년 1월치는 올해 12월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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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내려갔던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가 11월에 조금 올랐네요.

 

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5년 1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http://flyasiana.com/CW/ko/common/main.do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편도 2,200 원씩입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에 발표되며,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상.무상 항공권에 부과됩니다.

 

단,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에 대해서는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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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5년 1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 https://kr.koreanair.com/korea/ko.html

 

적용기간(발권일 기준) 2015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편도 2,200 원씩입니다.

 

10월에 비해 두 배 올랐네요.^^;; 10월은 1,100 원.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발표되며, 면제 및 할인대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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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5년 10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 https://kr.koreanair.com/korea/ko.html

 

9월에 비해 또 한번 유류할증료가 내려갔습니다.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1,100 원씩(부가가치세 포함)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변경되며, 면제 및 할인대상은 없습니다.

 

유류할증료는 실제탑승일이 아니라 항공권을 발권한 날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오른다고 차액을 추가로 받지 않고, 내린다고 차액을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참고로, 2015년 10월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달(9월)에 이어 전노선 면제(부과하지 않음)입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면제인데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소액이지만 부과하는 이유는, 유류할증료 적용 방식(계산 방식)이 달라서 그렇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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