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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민선 8기 핵심사업인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체제 구축을 완료하고 '제주가치 통합돌봄 사업'을 2023년 10월 1일 시행합니다. 

'제주 가치 통합 돌봄'은 기존 돌봄서비스 이외에 자격기준 미달 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까지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가사와 식사 등을 지원하는 ‘틈새돌봄’ 서비스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서의 ‘긴급돌봄’ 서비스를 추가하였습니다.

서비스 지원 기준은,
‘틈새돌봄’은 기준중위소득 85%이하(4인가구 기준 4,591,000원 이하),
‘긴급돌봄’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4인가구 기준 8,102,000원 이하) 소득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틈새돌봄이 연간 150만 원까지, 긴급돌봄은 연간 6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제주시는 통합돌봄 서비스 개시를 위해 읍면동 담당자 교육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업무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돌봄서비스 담당 공무원과의 정보공유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2023년 9월 21일에는 가사지원, 방문목욕, 식사지원 등 서비스 제공기관 5개소를 방문해 인력.장비현황, 안전관리, 식품위생 등 준비사항을 최종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대적으로 사전홍보와 안내를 하고, 서비스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욕구에 맞는 맞춤형 계획을 수립한 뒤 요양보호기관 등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통합 돌봄 상담전화(대표번호 1577-9110)를 개통하여 2023년 10월 4일부터 상담콜을 통하여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재원 주민복지과장은 “기존 돌봄제도에서는 소외된 사각지대와 빈틈이있었지만‘제주가치 통합돌봄’으로 시민 한 분도 소외되지 않는 틈새없이 촘촘한 돌봄 안정망 구축을 완성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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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 보호자 부재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긴급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돌봄지원사업은 갑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도민에게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도입한 긴급돌봄지원사업은 제주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하고, 도민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 등 돌봄인력을 가정에 파견해 가사지원 및 식사준비, 안부확인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긴급돌봄지원은 2022년(6~12월)에는 35명, 올해(1~5월) 20명(213회)이 이용하였습니다. 
  ※ 2022년 35명(노인 27명, 중장년 1인가구 5명, 아동 3명 등)
     2023년 20명(노인 16명, 중장년 1인가구 4명)

지원대상은 가구별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도민이며, 지원시간은 1회 10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 https://jeju.pass.or.kr/

제주도는 지난해에 비해 신청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제주사회서비스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돌봄인력 확보 및 돌봄인력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내실 있는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도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긴급 상황에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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