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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여름철 성수기에 해수욕장 주차난과 주변 도로 교통 혼잡을 예방하기 위하여 한림공원 앞 주차장과 협재해수욕장 앞 주차장을 한시적으로 유료화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림공원 앞 주차장은 주차대수가 총 68대로, 대형버스 17대와 일반 승용차량 소형 51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유료화 시범 운영 기간은 2023년 6월 28일부터 9월 20일까지입니다.

또한 협재해수욕장 앞 주차장도 2023년 6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유료화 시범운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주차대수가 238대로, 요금과 운영시간은 한림공원 앞 주차장과 유사합니다.

주차장 유료화 운영시간은 토․일․공휴일 구분 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유료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주차요금은 ‘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일반 승용차량은 30분 초과 시 1,000원, 이후 15분 초과 시마다 500원이 추가되며,
대형버스는 30분 초과 시 2,000원, 이후 15분 초과 시마다 1,000원이 추가됩니다.


이 지역은 무료 운영에 따른 장기 주차 문제로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곳으로, 
주차장이 만차인 줄 모르고 진입하려는 차량들로 혼잡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총 사업비 3억 2백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 5월 협재해수욕장 주차장 주차 관제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한림공원 앞 주차장 주차관제 시설도 최근 완료했습니다.

협재해수욕장과 한림공원 앞 주차장은 한시적 유료화 시범 운영기간 동안 마을회에 위탁하여 운영합니다.

 ※ 마을회 위탁 근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 2항 해수욕장 편의시설(탈의실, 샤워시설, 주차장, 야영장 등)은 마을회에 위탁할 수 있다.


또한 제주시에서는 장기방치 천막(텐트)를 지속적으로 철거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협재해수욕장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하여 지금까지 장기방치 텐트 13개소를 철거하였습니다.

  → 2월 : 7개소, 5월 : 2개소, 6월 5일 : 4개소

그리고,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가 끝난 텐트 2개에 대해서도 오는 6월 22일 철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정심 관광진흥과장은 “협재해수욕장 이용자들의 주차 회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차장 한시적 유료화 사업과 장기방치 텐트 철거로 쾌적하고 청결한 해수욕장 주변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객 중심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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