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2021년 3월까지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2020년 긴급복지 완화 기준을 적용하여 위기가구를 지원합니다.
제주시는 2020년말 코로나19바이러스 3차 확산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실시했던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2021년 3월31일(수)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7.0만 원, 4인가구 365.7만 원)
재산 :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
** 위기사유 :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긴급복지지원법」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제1조의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이번 적용되는 완화기준은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상병인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 등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기한 연장 : 당초 2020년말에 종료하기로 예정되었던 적용기한을 2021년
3월 31일(수)까지로 연장
○ 재산기준 : 재산 심사 시 실거주재산을 고려하여 2020년에 신설한 재산 차감 기준을 유지하여 중소도시는 2억 원 이하가 되면 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 중소도시 : 118 → 200백만 원(69.5%↑)
○ 금융재산 기준 : 금융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의 완화된 공제비율(기준 중위소득의 150%)을 지속 적용하여 예금, 적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이 1인가구는 774만 원, 4인가구는 1,231만 원, 7인가구는 1,624만 원 이하가 되면 금융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또한,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 장기간 압류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금융재산에서 차감한다.
○ 지원기간 제한 완화 : 동일한 위기사유 및 동일한 상병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제한기간을 완화하여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다.
실직, 휴업.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대표전화번호 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긴급지원 목적별 지원금액
○ 생계지원 (원/월)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474,600 |
802,000 |
1,035,000 |
1,266,900 |
1,496,700 |
1,722,100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5,400원씩 추가 지급
○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 원 이내
○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가구구성원수 지역 |
1~2 인 |
3~4인 |
5~6인 |
대도시 |
387,200 |
643,200 |
848,600 |
중소도시 |
290,300 |
422,900 |
557,400 |
농어촌 |
183,400 |
243,200 |
320,300 |
○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원/월)
입소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535,900 |
914,200 |
1,182,900 |
1,450,500 |
1,719,200 |
1,987,700 |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8,000원씩 추가 지급
○ 교육지원 금액 (원/분기)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지원금액 |
221,600 |
352,700 |
43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 그 밖의 지원 금액 (원/월)
지원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지원금액 |
98,000 |
700,000 |
800,000 |
500,000 이내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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