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수렵면허시험 합격자와 수렵면허 갱신 예정자를 대상으로 수렵강습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2016년 1월 19일 13시부터 18시까지(5시간) 대유랜드(서귀포시 상예로 381)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 수렵강습 과목
- 수렵의 역사.문화
-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 수렵도구의 사용법 및 안전수칙사항 등이며,
이론교육 4시간과 실기교육 1시간을 수강해야만 '수렵 강습 이수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수렵면허증 취득절차는 수렵면허시험합격증, 수렵강습 이수증, 신체검사서 또는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증명사진 1매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행정시 녹색환경과에서 수렵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되며,
수렵면허소지자는 수렵기간 동안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수렵면허시험 및 수렵강습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산보전과(064-710-6074) 또는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064-702-2682)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청정 제주의 야생생물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불법수렵이나 밀렵행위에 대해 도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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