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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2015년 8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

 

성수기 시작인 7월에는 전달에 비해 유류할증료가 올랐는데, 8월에는 다행히도 조금 내렸네요.^^;

 

적용기간은 2015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편도 3,300 원입니다.

 

면제나 할인대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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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6월로 들어서자 마자 다음달, 즉 7월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

 

요즘 국제 항공유가격이 오른다는 소식이 있더니, 7월 유류할증료도 오르네요. ㅠㅠ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편도 4,400 원씩 (부가가치세 포함)

 

※ 면제 및 할인대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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