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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1년 2월 1일부터 마라도와 가파도 2개 항로의 여격선 요금을 현실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항로는 (주)아름다운 섬나라의 모슬포남항(운진항) ↔ 가파도.마라도, (주)마라도가는여객선의 산이수동항 ↔ 마라도 항로 여객선이며, 운임은 6.6퍼센트(%)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번 운임 인상은 코로나19바이러스 장기 대유행으로 인한 여객 감소로 운항 수입이 감소하고, 선박안전 규제 강화로 여객선 안전요원 추가 배치 및 선박 증선 등 운항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원가분석을 통해 인상액을 확정하였습니다.

제주도는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여객선의 운임을 동결해 왔으나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해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으며, 선박별 원가자료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인상액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법정 할인대상인 도서주민을 비롯한 제주도민과 4·3유족 등에게 10~20% 추가 감면함으로써 다양한 이용 계층이 섬 속의 섬 마라도와 가파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여객선사의 건전한 운영과 이용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친절 및 편의 제공 등 서비스 만족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개정 운임표 (단위 원; 편도)

 

선박 명

운항구간

대상

운임

블루레이1호

블루레이2호

블루레이3호

모슬포↔

가파도

일반

6,550

도서민

5,240

모슬포↔

마라도

일반

9,000

도서민

7,200

송악산101호

송악산102호

산이수동↔

마라도

일반

9,000

도서민

7,200


○ 개정 할인 운임표 (단위 원; 편도)

 

선박명

할인대상

할인율

블루레이1호

블루레이2호

블루레이3호

송악산101호

송악산102호

1. 도서주민

20%

2. 제주도민

10%

3. 경로자(만 65세이상)

20%

4. 소아(24개월 이상 13세 미만)

50%

5. 유아(만 2세 미만

무임

6. 중증 장애인

50%

7. 경증 장애인

20%

8. 국가유공자 및 상이군경

20%

9. 4·3 생존 희생자 및 유족

20%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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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에서는 섬속의 섬 가파도, 마라도의 훼손되거나 파손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정비하여 편리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gwipo.go.kr/

서귀포시는 2018년 4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가파도 건물번호판 176개소, 도로명판 14개소, 마라도 건물번호판 57개소에 대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등록현황 및 지점을 확인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정비 처리지침에 따라 현지 조사를 통해 시설물의 관리상태 및 훼손정도를 파악하였습니다.

현지조사 결과 훼손 32건, 망실 10건, 신규설치 7건 등으로 집계되었고, 재설치 또는 신규설치가 필요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2018년 5월 31일까지 제작 및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물이 없는 안전사각 지역에는 LED(엘이디) 기초번호판 설치를 검토하여 올해 하반기까지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스마트 KAIS를 활용하여 현장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현황과 사진을 시스템에 즉시 반영(업데이트)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스마트 KAIS란 도로명주소 관련 업무를 현장에서 편리하게 처리하도록 개발한 모바일 기기용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생활 속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사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명주소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 및 도로명판 추가 설치를 통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길 찾기 편의제공과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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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는 도에서 관리하며 입장료를 받는 도립공원, 즉 제주해양도립공원이 네 곳 있습니다.

 

서귀포해양도립공원

마라해양도립공원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우도해양도립공원

 

해양도립공원은 특성상 배로 오가게 되는데요.

 

배에는 유선과 도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선(遊船)은 우리말로 놀잇배.

 

도선(渡船)은 우리말로 나룻배입니다.

 

유선은 관광, 낚시 등 놀이를 위해 이용하는 배로, 쉽게 말하면 유람선이고,

 

도선은 교통의 목적으로 사람이나 짐을 실어 나르는 배를 말합니다.

 

제주의 해양도립공원을 오가는 배를 이용하면, 즉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뱃삯(운임) 이외에 도립공원 입장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데요.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유선 즉 유람선 종류는 성인 기준 1인 1,500 원, 도선 즉 단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배는 1인 1,000 원을 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용객(관광객)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도립공원 입장료를 단일화하고, 입장료 징수 연령을 일부 조정하는 조례안을 2013년 11월 5일 제안했습니다.

 

별도의 반대의견이 없는 관계로 2014년 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는 원안대로 개정, 공고되었습니다.

 

개정 후 해양도립공원 입장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 :

서귀포해양도립공원, 마라해양도립공원,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우도해양도립공원

 

● 이용 수단 :

유선, 도선, 수상레저기구

 

● 입장료 (1인당)

성인 (20세 이상 64세 이하) : 1,000 원

청소년 (13세 이상 19세 이하) : 800 원

군인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순경) : 800 원

어린이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 : 500 원

 

※ 우도해양도립공원의 경우 승용차를 여객선에 싣고 입장하는 운전자 1인에게 별도의 입장료를 적용합니다.

소형 자동차 사용자 : 4,000 원

대형 자동차 사용자 : 6,000 원

→ 운전자 1인 이외에 다른 동승자는 위의 일반 입장료를 적용받습니다.

 

소형자동차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4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대형자동차는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4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그 밖의 건설기계 등이 해당됩니다.

 

※※ 추자해양도립공원(추자도)의 경우 특례를 적용받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 까지 해양도립공원 입장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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