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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도록 ‘2023년 제3차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정으로,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입니다.

※ 공고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제2023 - 2692호 
  공고일 : 2023년 8월 10일

가구당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며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0.5%를 가산하여 최대 1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서류 및 무주택 확인 등 자격심사를 거쳐 2023년 9월 말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업 관련 공고문은 제주도청 누리집(https://www.jeju.go.kr/) 내 '입법·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공고문, 신청서 등 HWP 양식

제주공고문 2023년 3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hwp
0.08MB



신청기간은 2023년 8월 14일부터 8월 25일까지이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로 전화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064-710-4253)
    제주시 주택과 (064-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 (064-760-3013)
    각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여건을 마련해 결혼, 출산, 양육 등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1차 지원 대상인 841가구에 10억 원을, 7월에는 2차로 220가구에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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