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주시는 난방(에너지) 취약계층이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보급계획 물량은 50대이며, 가구당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친환경보일러는 일반보일러보다 열효율이 높아 난방비 절감뿐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을 일반보일러의 8분의 1 수준으로 적게 배출하며,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임차인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다자녀가구 조건을 기준중위소득 70퍼센트(%)에서 100%까지 완화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 대상자는 기존의 목재연료, 연탄, 기름보일러를 인증받은 엘피지(LPG)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세대주(세대원)가 직접 신청하거나, 공급자(보일러대리점)가 지원 대상자의 위임을 받고 구비 서류를 갖추어 제주시 환경지도과(전화번호 064-728-3133)로 방문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https://www.jejusi.go.kr/) 공고문 게시판을 참고하면 됩니다.

 

☆ 첨부파일 : 사업시행 공고문, 신청서 등 HWP 양식

제주시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공고문.hwp
0.13MB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친환경 보일러는 대기질 개선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난방비 절감에도 효과가 있으므로 노후 보일러를 사용 중인 지원 대상 가구에서는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반응형
반응형

제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에게 안경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경 구입비 지원은 어르신의 시력 보호와 눈 건강 유지를 위한 것으로, 3년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대상자로,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당 1회 7만 원 범위 내에서 실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단, 시력교정 외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안경 구입비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신청은 신분증, 안경구입영수증 등 기본서류와 안경원이 발급한 안경구입확인서 또는 안과 처방전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사업은 2024년 4월 최초 시행하여 총 443명의 어르신에게 3,014만 원의 안경구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안경구입비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보다 많은 어르신이 일상의 편의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반응형
반응형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아동 건강체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 가구의 8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입니다.

매월 5만원을 지역화폐 ‘탐나는전’에 충전해 주는데, 도내 체육시설․문화시설 1,144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도민 편의를 위하여 ‘정부24’ 공식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2025년 1월 8일부터 신청을 받아 2월 14일 기준 7,249명 아동에게 7억 2,0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2013년생부터 2017년생 아동(단, 2017년생 아동은 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입니다. 

지원금은 매월 15일 ‘탐나는전’에 충전해 주며, 체련시설(스포츠센터), 운동 관련 학원, 체육관, 문화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 가맹점 목록은 제주도청 누리집(홈페이지; https://www.je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아동들이 다양한 체육활동과 문화체험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반응형
반응형

제주특별자치도가 육지 대비 높은 택배비용을 적용받는 도민들의 경제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마련한 ‘2025년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3월 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해(2024년) 이 사업을 통하여 총 10만 5,110명의 도민에게 53억 8,0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총 33억 6,000만 원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며, 2025년 전체 국비 예산  25억 6,000만 원 중 16억 8,000만 원(전체 예산의 66퍼센트(%))을 확보하였습니다.

2025년 지원사업은 3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합니다.
1인당 지원 한도는 40만원이며,
예산이 한정된 관계로 발송 택배는 2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제한 택배비용을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배송비가 명시된 경우 전액을 지원하며, 추가배송비 표시가 없으면 1건당 3,000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제주도 누리집 내 전용 페이지(https://www.jeju.go.kr/delivery/),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합니다.

증빙자료는,
받는 택배의 경우 ①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하거나 지불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② 택배비 지불 내역 등 입니다.

보낸 택배는 ①본인 명의가 보낸 사람란에 기재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②택배비 지불 내역이 필요합니다.
지난해와 달리 택배 대리점의 엑셀.수기 내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섬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도민의 택배비 부담을 줄이고 물류 형평성을 높이겠다”며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반응형
반응형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25년 2월부터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원탁회의를 통해서 도입한 이 사업은 지난해(2024년) 283가구에 총 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약 35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주도에 전입하였거나, 도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9~39세 청년★'이며,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1985년 1월 2일 ~ 2006년 1월 1일 사이 출생자

◎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 장기요양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80% 1 4,306,000 152,664 88,285  
2 7,079,000 252,203 196,416 256,716
3 9,046,000 330,765 292,298 342,861
4 10,976,000 407,092 382,076 431,294
5 12,795,000 461,699 447,279 506,004
6 14,517,000 552,230 545,970 599,810
7 16,180,000 599,810 591,277 673,463
8 17,842,000 673,463 654,281 792,926
9 19,505,000 792,926 752,028 1,022,274
10 21,167,000 792,926 782,028 1,022,274


지원은 2년에 1회씩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지난해에 지원받은 경우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선정받은 가구는 사다리차 이용비, 이사업체 포장비, 이사업체 운반비 등 이사비와 청소업체 등을 통한 입주청소에 들어간 비용 가운데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개인간 계약.거래 및 생필품 등은 제외

신청은 2025년 2월 3일부터 정부24 공식 누리집(https://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받습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접수 완료 순(제출서류 구비 완료)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견적서 및 영수증 등 이사비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출(증빙)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 첨부파일 : 사업 공고문 HWP 양식

2025년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공고문.hwpx
0.67MB


☆ 관련 문의처 :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전화번호 064-710-4252)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