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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2015년 12월 18일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요청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이에 따라 제주도는 사업자가 2여년간의 기간을 거쳐 의료기관 시설(건축), 인력, 장비, 인력 채용 등 개설요건을 갖춘 후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의료법의 관련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요건 등을 심사한 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 녹지국제병원 사업 계획
 

구  분

사업계획 주요내용

사업시행자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

총투자비

778억원(토지매입 및 건설비 668. 운영비 110)

대 지 면 적

28,163㎡

건축면적

5,546㎡

연 면 적

18,223㎡

주차대수

145대

병실/병상

47병실 / 47병상

투자자

녹지그룹 100%

운영방식

사업시행자 직영

운영인력

134명

의료인력

의사 9명, 약사 1명, 간호사 28. 약사 1, 의료기사 4, 간호조무사 16, 사무직원 등 76

응급의료체계

구     축

2개소(제주대병원, 서귀포의료원)



● 추진 경과
  - 2015. 04. 02. : 사업계획서 복지부 제출(도 → 복지부)
  - 2015. 05. 19. : 사업계획서 자진 철회 요청(그린랜드헬스케어(주) → 도)
  - 2015. 05. 19. : 사업계획서 승인 철회 요청(도 → 복지부)
  - 2015. 06. 11. : 사업계획서 제출(제주녹지헬스케어타운(유) → 도)
  - 2015. 06. 15. : 사업계획서 승인 요청(도 → 복지부)
  - 2015. 12. 18. :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승인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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