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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구제하기 위하여, 가구별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는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도 정부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업.폐업 등으로,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도 소득보다 감소했으며, 기준 중위소득 75퍼센트(%) 이하, 재산이 3.5억 원 이하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저소득 가구가 대상입니다. 

기존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에 제외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기초수급(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급여)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피해 농어임업인 바우처 지원, 전세버스기사안정자금 등 2021년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합니다. 

단, 농어임업인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한시 생계지원' 요건 충족 시 차액(2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접수는 2021년 5월 10일(월)부터 28일(금)까지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자 조회와 신청 접수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하여 진행합니다.  

현장 방문 신청은 2021년 5월 17일(월)부터 6월 4일(금)까지이며,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방문하면 됩니다. 

현장 방문 시에는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자 선정은 한시 생계지원 기준 충족과 타 지원 제도 수급 여부 확인 후 최종 결정합니다.

 

제주도는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별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소득·재산 등 지원대상자 적정성 확인 후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오는 6월 25일 1차, 6월 28일 2차에 걸쳐 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소득 한시 생계지원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대표전화번호 129) 등을 비롯해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 문의처 :

     코로나19중수본 한시생계지원 대표전화번호 1577-9333, 제주도청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64-710-4365, 2816, 2817,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 전화번호 064-728-2531, 246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전화번호 064-760-0941~0944.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한편, 제주도는 2020년 제2차 긴급 재난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으로 도내 6,206가구에 39억 4천1백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한시 생계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여성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접수 인력 배치 및 사전 홍보 등 신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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