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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2017년 7월 1일부로 도내 재활용품 분리배출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애플리케이션(앱)을 제작해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jusi.go.kr/

안내 앱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요일별 배출 가능품목 푸시(자동) 알림
  ② 재활용품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안내
  ③ 불법쓰레기 투기 즉시 신고
  ④ 대형폐기물 신고절차 및 수수료 안내
  ⑤ 클린하우스(재활용품 거점) 위치 안내(2017년 10월 중 추가 예정) 등

내려받는 방법은 안드로이드 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 등에서 '제주시 재활용품 올바른 분리배출 사전'을 검색, 다운로드 후 설치하면 됩니다.

분리배출 안내 앱 관련 문의 및 건의사항은
제주시 생활환경과 전화 064-728-3152~4

※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전 사용법 (아래아 한글파일)

jejuapp.hwp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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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버스노선(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해 의견을 수렴하고, 접수된 주민의견에 따른 노선 수정과 보완을 완료하여 대중교통체계 개편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버스노선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이번에 확정된 버스노선은 기존 140개에서 149개로 확대하여 노선을 일부 세분화하였고, 대중교통 불편 예상지역에 대해서는 버스노선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였으며,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도록 기존노선을 최대한 유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공람기간(2017년 5월 1일 ~ 5월 31일) 중 제출된 주민의견은 총 317건으로 노선조정에 대한 의견 195건(61.5퍼센트(%)), 노선신설 44건(14%), 급행정류소 지정 33건(10.4%), 정류소 신설 15건(4.7%), 배차시간 관련 의견 21건(6.6%), 기타 의견이 9건(2.8%)을 차지하였습니다.

주민의견에 대한 노선수정 등 반영되거나 일부 보완된 의견은 231건(72.9%)이고, 급행정류소 지정, 노선신설 등 급행버스 기능과 목적에 불합리하거나, 환승이 필요한 노선신설 의견 등 86건(27.1%)은 미반영 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버스노선이 확정됨에 따라 버스시간표 작성과 버스 구입, LED행선지표지판 설치 등 버스운행에 따른 제반 준비를 마치고 오는 2017년 8월 26일 버스노선 전면 개편을 시행할 계획이며, 시행 후에도 12월말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버스노선을 보완해 나가면서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주민의견 수렴결과 달라진 버스노선은 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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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휴가가 시작되는 7월.
제주도내 대형마트(대형할인점)의 의무휴무일(휴점일)은
7월 14일(금)과 7월 22일(토)입니다.

제주도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주 금요일, 넷째주 토요일, 이렇게 두 번 쉽니다.

2주 간격이지만 이번달처럼 토.일요일이 5회인 경우 간격이 1주일 정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이외에 농협하나로마트.농협하나로클럽과 킹마트 등 중소형 마트는 의무휴무일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각각 자체 지정일에 쉽니다.


○ 이마트 서귀포점(신서귀포 제주월드컵경기장)



○ 이마트 제주점 (구제주 탑동)



○ 이마트 신제주점 (신제주 노형오거리)


★ 홈플러스 서귀포점 (구서귀포)



● 롯데마트 제주점 (신제주 노형오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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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2017) 1월 1일부터(제주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제주도내 전 지역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2017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그 동안 쓰레기 대란으로 까지 표현되었던 제주의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도민들이 불편과 혼란을 감내하면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한 결과입니다.

실제, 지난 6개월간의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범 실시 기간 동안 재활용품 분리수거량이 전년도 동기대비 36퍼센트(%) 증가하는 등의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우선 재활용품 분리수거량이 전년도 1일 평균 240.6톤에서 올해는 1일 평균 325.6톤으로 85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활용품 배출 요일별로 해당되는 품목만 배출됨으로써 클린하우스 넘침 현상이 해소되고 클린하우스와 그 주변 환경이 점차 청결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이 종전보다 깨끗한 상태로 배출돼 재활용되는 재생품의 품질도 향상되고,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이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도에서는 하반기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본격 시행되더라도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 또는 보완해나갈 계획이며,
특히, 획일적으로 요일별 배출제를 전 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및 장소별, 계층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선진국형 폐기물 배출시스템인 재활용도움센터를 도내 곳곳에 2020년까지 170개소로 확대 설치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활용도움센터는 광역클린하우스 개념에서 발전된 형태로서 배출 요일에 관계없이 수시로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는 장소이면서 재활용 교육의 현장이며, 나아가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양에 따라 인센티브(쿠폰, 종량제 봉투, 마일리지 등)를 제공함으로서 자원이 거래되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재활용도움센터는 작년(2016)부터 서귀포시 천지동과 마라도 2개소에 설치되어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는 18개소, 내년부터는 매 해 50개소 씩 설치함으로써 오는 2020년까지 도내에는 총 170개소가 설치됩니다.


★ 2017년도 제주도 재활용품도움센터 설치장소 (현황)

구분

지역

위치

비고

 

18개소 (제주시 8, 서귀포시 10)

 

제주시

연동

연동 바오젠거리 공용주차장

운영 중

노형동

노형동 751 공용주차장

운영 중

이도2동

도남동 926 학사로

준공

이도2동

이도2동 동부 경찰서 서측

설계 완료

이도2동

이도2동 주민센터 주차장

설게 완료

용담1동

중앙초등학교 복개지

공사 중

아라동

아라일동 인재 개발원 입구 하천변

공사 중

우도면

연평리 하고수동 해수욕장

설계 중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다목적회관

준공

대정읍

최남단해안로30번길 모슬포호텔 앞

설계 중

남원읍

남원포구 서측

공사 중

안덕면

안덕농협 농산물유통사업소

공사 중

표선면

표선민속오일시장

설계 중

효돈동

감귤박물관 남측 무료주차장

공사 중

동홍동

동홍초등학교 동측부지

발주 중

서홍동

서귀서초등학교 동측

발주 중

대륜동

서귀포 신시가지내 (공원지구)

공원해제 후 추진

중문동

중문오일시장

발주 중


재활용도움센터에는 캔이나 페트병 자동 압축기(재활용품 자판기)가 설치 운영되며, 기계에서 발행되는 영수증(재활용품 수량과 마일리지 표시)은 쓰레기봉투로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
재활용도움센터에서는 주민들의 분리배출을 도울 도우미가 상시 배치돼 안내하며, 운영시간은 새벽 6시부터 24시까지 운영(단, 상가지역 등은 24시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도시지역과는 근본적으로 삶의 방식(유형)이 다른 중산간지역의 마을에는 재활용품 요일제가 적합하지 않음에 따라 읍면장의 책임 하에 요일별 배출제를 마을 특성이나 자연부락 실정에 맞게 마을별 종량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가지화 된 읍면지역에 부족한 클린하우스는 추가로 설치하고, 공원이나 공영주차장 부지에는 클린하우스나 재활용 도움센터가 제도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제주가 관광지임에 따라 다수의 인원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해수욕장(해변), 대규모 축제나 국제행사 시에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또는 행사기간 동안에는 요일별 배출제 적용을 일시적으로 제외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본격 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갖고 운영됩니다.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갖고 도민들이 배출시간이나 요일별 배출품목을 잘 준수해 배출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며, 위반 시에는 계고장 발부를 통해 준수를 권고하고 10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와 관계없는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 혼합배출, 무단투기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자원화 노력이 미흡한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자에 대하여도 재활용품 분리수거 이행실태 지도 및 단속 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반입되는 사업장폐기물 수거차량에 대하여는 재활용품 혼합 반입 여부를 수시로 검사하여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반입금지 조치와 해당 배출사업장을 역 조사하여 분리수거 미 이행사항 발견 시 관련 조치를 해나가게 됩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에서 재활용품 분리보관 및 재활용 처리 실태 등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반 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나 고발 조치 등 강력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자원을 재활용하고 쓰레기 매립은 제로(O)화 할 수 있도록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9-34번지 일대에 사업비 2,034억 원을 투입해 공사 중인 최신시설의 매립시설(200만㎡)과 소각시설(500톤/일)을 오는 2019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은 전량(100%) 소각해 매립되는 양을 최소화 하고, 소각 시 발생되는 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판매(연간 106억)하는 자원순환형 폐기물처리체시설로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준비단계에 있는 광역단위 재활용품 선별(회수)시설(130톤/일)은 오는 2020년까지,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400톤/일)은 2022년까지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본격 시행되더라도 주민불편사항이나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도․행정시․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청소행정발전협력협의체(협의회장 : 행정부지사)를 구성 운영해 정기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며 발전 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육청과 협력하여 어릴 때부터 환경교육을 통한 환경실천이 몸에 베일 수 있도록 환경교육강화위원회를 구성(2017년 6월 5일)하여 주기적으로 역할 분담을 통해 환경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는 앞으로 자원과 에너지가 선 순환하는 선진국형 자원순환형 사회를 조성하는 폐기물관리 정책을 펼쳐 나갈 예정으로, 재활용품을 요일별로 잘 분리해 배출할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 제주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 안내도
   월요일 : 플라스틱류
   화요일 : 종이류 병류 불에 안타는 쓰레기
   수요일 : 캔(깡통) 고철류
   목요일 : 스티로폼 비닐류
   금요일 : 플라스틱류
   토요일 : 종이류 병류 불에 안타는 쓰레기
   일요일 : 스티로폼 비닐 플라스틱 등
   ※ 가연성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와 음식물 쓰레기는 매일 배출
   ※ 쓰레기 배출시간 :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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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상습.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근절을 위해 '365 영치팀'을 본격 가동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jusi.go.kr/

2017년 3월 7일 현재 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39억 원, 전체 지방세 체납액(135억 원)의 29.0퍼센트(%)로 지방세 세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차량은 20,675대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적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2회인 경우에도 예고기간 내 체납액 미납 시 영치함은 물론 1회 체납 시에는 지속적으로 영치예고 및 납부 독려를 실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올해 4월부터는 실시간으로 자동차세 체납 현황 및 차량등록원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기반 영치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체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이나 시민 불편을 예방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불법명의 차량(대포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동시에 자동차 인도명령‧강제견인 등을 통해 공매처분하고, 영치 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차량을 인도 받아 공매 처분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향후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 2013년 ~ 2017년 2월말까지 제주도 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 : 대, 퍼센트(%))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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