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토교통부는 2016년 1월 7일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발표 자료를 사전에 일부 공개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입지평가 항목 중 청정 제주의 최우선 가치라 할 수 있는 환경성 평가에서 난산지역이 1.5점, 신도-2지역이 4.5점인 것에 비해 성산지역이 15점으로 큰 격차를 보인 것입니다.

난산지역은 유건에오름, 등오름, 독자봉(사자봉) 등의 오름과 수산굴이 인접해 있어 환경성에 낮은 점수를 받았고, 신도-2지역에 비해 성산지역은 경관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인 토지가 전혀 없어 환경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3단계 평가 중, 1단계 환경성 평가에서 성읍-1, 성읍-2, 우도, 고내지역이 경관 및 생태계 보전지구 1등급지역이 많아 탈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과 곶자왈 중첩 여부를 평가하여 행원-1, 행원-2, 송당-1, 김녕-2지역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 때문에, 송당-2, 저지, 고내지역은 곶자왈 때문에 탈락했습니다.

또한, 2단계에서는 신도-2, 정석, 난산, 김녕-1지역이 경관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에 각각 해당되고, 하모-2, 위미지역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나타나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정석지역은 부대오름과 부소오름을 절취하지 않고는 북쪽 방향에서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안을 선정함에 있어 세 가지 대안 중 하나였던 기존 공항에 활주로를 하나 더 만들려던 대안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에 따라 활주로 간 1,310m를 이격할 경우 바다 방향으로 확장이 필요하여 평균 수심 20~30m의 바다를 매립해야 하는 환경 파괴가 예측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제주공항의 교통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활주로가 하나더 생기고 공항 규모가 두 배가 될 경우 제주 구도심은 교통지옥이 될 것입니다.

제주의 가치는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주는 바다와 오름, 곶자왈 등의 자연환경입니다.
제주에서 자연의 가치는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공항을 건설함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번 공항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 추호도 소홀할 수 없는 안전문제에 해당하는 공역 항목과 더불어 큰 가중치를 준 항목이 환경성 항목입니다.

○ 제주 제2공항 전체 후보지 위치도



○ 제주국제공항 확장시 시설 예상도



○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지역설명회 발표자료 (PDF파일)

airportinfra.pdf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반응형
반응형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서귀포 제2공항 개발사업 관련, 기획 부동산 등 부동산 투기 세력에 강력 대응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설치.운영에 따라, 국세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5년 12월 23일, 제주 세무서장(부동산투기신속대응팀 설치)과 직접 면담을 가졌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토지거래 지속 증가와 땅값 상승에 이어 제주 제2공항 발표로 부동산 투기세력이 도내 진출 의심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11월 10일 성산읍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이어, 도내 농지거래 실태 집중 조사에 따른 농지법 위반 여부,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정밀조사 추진 등 부동산투기 대책본부를 설치, 도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지급 등 부동산투기 대책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국세청과의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제주세무서장(장일현)과 직접 면담을 추진하여, 농업회사법인.기획부동산 등의 토지 투기적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 강화, 부동산 위법 거래에 따른 허위신고 등 부정행위 적발 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강력 조치(조세포탈 시: 2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등 투기세력에 대한 강력한 대처 방안 강구를 요청했습니다.
 ※ 투기사례 : 단기매매,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집단분할 지분매매 등

또한, 세무 조사 과정에 실명법 위반 사항, 실거래가 추적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중과세 조치 등 엄격한 사법처리 및 세무조치를 포함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투기세력에 강력하게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반응형
반응형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 대책(2015.5.28.)에 따라 그동안 부동산 투기예방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실거래 신고' 정밀 조사 및 단속을 실시하여 오고 있으나, 최근 제2공항 예정지 발표 등 지역개발 사업에 따른 투기 등이 예상되어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본부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외 7인)'를 설치하고 세무서,경찰 합동 공조체계를 구축, 투기적 거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사항을 강력 조치키로 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매매계약 체결 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그리고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례 등 투기성 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하게 됩니다.

특히, 제주도에 「도민신고센터」를 개설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례를 신고 할 경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 신고포상금 → 건당 50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행정시 합동 부동산 투기대책본부를 설치,
수시 지역지가동향 파악 및 부동산중개협회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투기적 토지거래가 의심 되거나 주민신고 사항에 대하여, 거래금액의 다운계약 신고 등 허위신고 사실을 정밀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세무서, 경찰청과 정보를 공유, 즉시 고발 조치키로 했습니다(거래 계약서, 은행거래 내역 등 정밀조사).

근래 들어, 토지,공동주택 등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 분양하는 행위, 공동주택의 분양권 불법 전매 및 프리미엄가격 거짓신고, 허위,과장광고 등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 등,
특히, 제2공항 주변지역인 표선, 구좌 지역을 중심으로 한 토지거래 내역을 집중 조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도 및 행정시에 부동산 투기 대책 본부(세무서 및 경찰 협조)를 운영하면서, 투기거래 사례 등 지가상승분석과 향후 3개월 이상의 거래동향 등을 면밀히 비교,분석 검토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제2공항 개발 사업지 발표 후 20여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일부 지역 부동산 투기 거래 단정(현황분석) 어려움과 매매 계약 후 60일내 신고토록 되어 있어 최소 3개월 경과 후 거래신고 내역을 정밀조사.확인하여 허가구역 확대 여부를 결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도민신고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 디자인건축지적과 064-710-2691, 710-2496

  * 제주시 : 건축민원과 064-728-3681, 민원실 064-728-2161

  * 서귀포시 : 도시건축과 064-760-3011, 민원실 064-760-2141


★ 위반사례 벌칙 및 행정처분 내용
  * 조세포탈 시 :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 전매행위 제한 등 위반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적발 시 : 취득세액의 3배 이하 과태료 부과

  *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소유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