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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야생동물(꿩, 까치, 까마귀 등)에 의한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하여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액은 피해 면적, 소득액, 작물의 생육비율, 피해율, 피해예방 시설 설치 유무에 따른 보상율 등을 고려하여 최대 80퍼센트(%)까지 산정하고, 1,000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이나 가축 및 인명피해 등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는 피해 농경지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되고,
현장 확인 후 보험료 지급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2023년)에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보험금으로 279건, 2억 7,3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 1순위(꿩) 115건 , 2순위(노루) 93건, 3순위(까치,까마귀) 40건, 기타(들개 등) 31건

한지연 환경관리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농작물, 가축 및 인명피해 등에 대한 피해 보험을 통해 농가소득이 보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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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4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1월 22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비는 총 4억 6,700만 원으로 노루망, 방조망, 조수류 퇴치기 등 소요 비용의 80퍼센트(%), 농가당 최대 300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사업 대상은 해당 농경지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 등에서 적법하게 경작하는 제주시 소재 농가이며,

대상자 선정은 서류 심사, 현장 확인, 보조금 심의를 거쳐 2024년 2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신청 희망 농가는 해당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에 접수하면 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청 누리집(https://www.jejusi.go.kr/)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 : 제주시청 환경관리과(전화번호 064-728-3123)

한편, 지난해에는 199농가에 4억 8,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 노루망 181곳, 방조망 7곳, 조수류 퇴치기 11곳

한지연 환경관리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해 농민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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