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적용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 더 연장해 오는 2021년 1월 17일 24시까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부의 5단계 세분화 기본방침을 적용하되, 코로나19바이러스의 대응 경험과 확진 사례들을 살려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해 운영 중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7일 정부의 5단계 개편에 맞춰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했지만,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영향으로 도내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12월 4일 1.5단계로 높인데 이어 18일 0시부로는 2단계로 격상, 제주형 특병방역 9차 행정명령을 추가적으로 발표하며 방역을 강화해 왔습니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의 연장은 전국단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적극 동참, 격상 핵심 지표인 한주 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2020년 12월 26일 ~ 2021년 1월 1일)는 8.57명으로 2단계 기준(10명)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3단계 수준의 강화된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에도 감소세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등 오는 1월 3일 종료 시점을 앞두고 연장 또는 강화 조치 등의 대책 수립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2020년 12월 폭발적인 확진자 발생이 되풀이될 경우 도내 의료·역학조사 역량에 한계가 올 수 있다는 상황과 최근 확진자 발생 추세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집단 감염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 완전한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 전 확산 추세를 확실히 꺾을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유지 쪽으로 무게가 실렸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코로나19 일일 대응 상황 회의를 주재하며 현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필요성을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원 지사는 또한 “방역 강화의 취지에 맞게 ‘꺼진 불 다시보자’는 마음으로 현장 적용 실태를 확인하고,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발굴을 통해 이를 해소해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이번 2단계 플러스 알파 연장 조치의 핵심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사적 소모임 제한 유지, 기존 특별방역 대책 적용 연장, 방역 사각지대 적극 발굴 등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식당을 비롯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금지는 유지됩니다.

사적(私的) 모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을 모두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근무시간 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중·석식 제외), 워크숍, 수련회,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카페 정모 등이 모두 적용대상입니다. 

수도권과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적용했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전국 단위로 확대됨에 따라 제주도도 그대로 적용돼 유지됩니다.  

현재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 금지는 가족(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같거나 직계가족에 한함), 결혼식·장례식, 필수적인 공무 및 기업의 경영활동 등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코로나 상황실 내 관련 Q&A(질문과답변)를 통해 주요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면 됩니다. 

추후 전국 단위 확대 실시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공식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이를 검토해 추가 반영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장소를 불문하고 5인 이상 집합 금지 의심 신고 사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자치경찰·국가경찰·도·행정시·읍면동 합동 점검반과 현장기동감찰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골프장에서도 경기보조원(캐디)을 포함해 4인 이하 또는 노캐디로 4명 이하 플레이만 가능합니다. 

원희룡 지사는 2일 코로나19 일일 대응상황 보고회의를 진행하며 “캐디를 포함한 4인 플레이 허용 여부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나오더라도 제주는 타 지역서 골프 여행을 오는 풍선 효과에 사전 대비하고, 경기 내내 집단활 동이 긴밀하게 이뤄지는 상황들과 최근 관련 종사자의 감염사례 등을 고려해 기존 조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어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기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 내용과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또한 연장됩니다.

대표적으로 유흥시설 5종, 홀덤펍, 파티룸, 목욕장은 2주간 집합금지가, 종교시설의 경우 기존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비대면 원칙과 종교 시설 주관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등 기존 주요 내용은 유지됩니다.

다만, 1월 3일까지 임시 운영 중단 조치가 적용된 국·공립 문화·관광시설 및 공원은 수용 인원의 30퍼센트(%) 이하 제한 원칙 하에 운영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총 객실의 1/2(50%) 이내로 숙박·예약 인원을 제한했던 숙박시설은 2/3 이내로 조정해 적용합니다.

방역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적극 발굴과 함께 현장 맞춤형 조치가 취해집니다.

찜질방 형태이나 목욕장업이 아닌 의료기기업으로 신고된 시설의 경우 3밀(밀접·밀폐·밀집)의 특성과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상황들을 고려해 목욕장업에 준해 집합금지를 적용합니다.

홀덤펍과 파티룸은 집합금지 적용 사항임을 고려해 중점관리시설로 추가 편성됩니다.
   ※ 기존 중점관리시설 10종 → 홀덤펍·파티룸 포함 12종 변경
        :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목욕탕·사우나 등 목욕장업,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영업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홀덤펍 +파티룸 

감염병 취약계층인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키즈 카페의 경우 일반관리시설에 포함*시켜 인원 제한 및 음식물 섭취 금지(시설면적 4평방미터(m2)당 1명 인원 제한)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 기존 일반관리시설 15종 → 키즈카페 포함 16종 변경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유원시설업, 피부미용업․마사지숍, 이·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 키즈 카페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에 따라 무료체험 등으로 판매를 유도하는 시설의 경우는 직접판매 홍보관에 준해서 방역 강화대책이 적용되며, 바둑 기원에 대해서도 실내 체육시설에 준하는 맞춤형 방역관리가 진행됩니다.

아파트 내 복합 편의시설의 경우 운영 중단 조치가, 전통시장의 경우 시식·시음 금지 사항이, 읍사무소와 동 주민 센터는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이 추가 됩니다.

제주도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안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코로나 상황실(jeju.go.kr/index.htm) 내 관련 배너 내 주요 내용을 게시해 도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도 방역당국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은 완전한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 전 도내 코로나 확산세를 확실히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며, 도민과 관광객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만이 코로나19 청정 제주를 재차 회복할 수 있는 방법임을 강조했습니다.

○ 특별방역 강화대책 주요 내용 비교표

 

구 분

특별방역 강화대책 연장(‘21.01.04)

특별방역 강화대책(‘20.12.24)

모임 등

동일 적용 ※ 전국단위 적용 예정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종교시설

동일 적용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 원칙(온라인 예배 등 방송송출 시 20명 이내 제한)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포함), 숙박 금지

식당카페

동일 적용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21시 ~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목욕장업

동일 적용

‣ 집합금지

주요 관광지

수용 인원의 30% 이하로 제한적 운영

* 운영 및 폐쇄 등은 소관 부서 판단사항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밀집도가 높은 국공립공원 등 최대한 폐쇄

무도학원

기원

실내 체육시설 내 포함 방역관리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단,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등

키즈카페

(신규)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단, 물 등은 허용)

 

-

홀덤펌, 파티룸

‣ 집합 금지

-

아파트

아파트 내 복합 편의시설 운영중단

-

읍사무소, 동주민센터

‣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

PC방

한 칸 자석 띄우기(칸막이 규정 삭제)

음식 섭취 금지(단,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자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 및 부대시설(식당․카페 등) 집합금지 및 취식 금지

집합 금지

숙박시설

총 객실의 2/3 이내 예약 제한

그 외 사항 동일 적용

총 객실의 50% 이내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개인 및 숙박시설 주관(이벤트룸 등) 파티 금지

요양시설 등

‣ 이용인원의 50% 이하로 제한 운영

외부인 출입 통제 및 종사자 사적모임 금지

2주마다 전수 진단검사 실시

외부인 출입 통제 및 종사자 사적모임 금지

2주마다 전수 진단검사 실시

결혼식

장례식장

동일 적용

‣ 결혼식장례식장 100명 미만

‣ 결혼식장례식장 음식물 제공 금지


● 제주형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안 비교표

 

구 분

제주형 2단계(지역유행) ‘21.01.04

제주형 2단계(지역유행) ‘20.12.24

집합·모임·행사(동일)

 

동일 적용

1.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식당․카페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적용

 - 개인의 모임․파티의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를 즐기는 곳

 

 

 

2. 5인 이상 사적 모임 강행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고발 및 구상권 청구(무관용 원칙)

스포츠 행사

(동일)

동일 적용

10% 이내 입장 허용

마스크 의무화

(동일)

동일 적용

실내 전체 +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민간

시설

(일부시설강화)

 

중점관리

시설

(12종)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목욕장업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파티룸 ▴홀덤펍

일부 시설 집합 금지 조치

일부 시설 방역수칙 강화

일반관리시설

(16종)

결혼식장장례식장 ▴학원 ▴이·미용실 ▴유원시설업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등 PC방 ▴상점·마트·백화점 공연장영화관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 체육시설 ▴피부미용업마사지숍 ▴키즈카페

일부 시설 방역수칙 강화(별첨)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준수

기타시설

1번 + 2번 수칙 동일

3. 아파트 내 복합 편의시설 운영중단

1.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 위반시 패널티

2. 생활 속 거리두기 사항 권고

종교시설

(동일)

동일 적용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 원칙

(비대면 목적 등 방송송출 등 20명 이내 제한)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포함), 숙박 금지

공공시설

(탄력적용)

인원제한 : ‘30% 이하’ 제한적 운영

- 소관부서에서 운영 및 폐쇄여부 판단

▴ 실내·외 체육시설 : 활동공간 8㎡당 1명 제한,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에 한해 허용, 09시~21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등

 * 생활체육, 동호회 및 일반인 사용금지

** 경마카지노는 실내외 구분없이 금지

연말 대규모 밀집이 예상되는 관광지 및 국공립공원 등은 최대한 폐쇄 결정

 - 운영 시설은 ‘30% 이하’로 인원 제한

▴ 실내·외 체육시설 : 활동공간 8㎡당 1명 제한,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에 한해 허용, 09시~21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등

 * 생활체육, 동호회 및 일반인 사용금지

** 경마카지노는 실내외 구분없이 금지

사회복지시설

(강화)

이용인원 50% 제한(최대 100명) 및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가능, 외부인 출입 통제시설 종사자의 사적 모임 금지

철저 방역 관리 하에 운영하되, 외부인 출입 통제시설 종사자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현황 (2021년 1월 4일 기준)

 

조치내용

적용  대상

마스크

의무화

실내 + 실외

(1) 실내는 전체

(2) 실외의 경우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 단, 일부 시설(활동)의 경우 마스크 착용 예외 적용(별첨)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종교시설)

29개 대상(중점관리 12, 일반관리 16, 종교시설 1)

(1)헌팅포차 (2)감성주점 (3)유흥주점 (4)단란주점 (5)콜라텍 (6)직접판매홍보관

(7) 노래연습장 (8)실내 스탠딩공연장 (9)목욕장업 (10)식당까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11)파티룸 (12)홀덤펍 (13)결혼식장 (14)장례식장 (15)학원 (16)실내 체육시 (17)유원시설업 (18)직업훈련기관 (19)독서실・스터디카페 (20)이・미용실 (21)오락실・멀티방 등 (22)PC방 (23)영화관 (24)공연장 (25)놀이공원・워터파크(26)상점・마트・백화점 (27)피부미용업마사지숍 (28)종교시설 (29) 키즈카페

운영 제한 등

8개 대상

① 유흥시설 5종(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집합금지

② 목욕장업 집합금지

③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식당․카페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 사적 모임 : 동창모임, 친구모임,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워크숍, 수련회,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카페, 정모 등과 같이 친목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행사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⑤ ‘홀덤펍’ 집합금지 *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곳으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곳과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곳 모두 포함

 

⑥ 아파트 내 복합 편의시설 운영 중단

⑦ 읍사무소 및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 중단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 원칙이며, 종교시설 주관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식사 및 숙박 포함)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위한 경우 영상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포함 20명 이내 제한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