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2015년 12월 18일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요청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이에 따라 제주도는 사업자가 2여년간의 기간을 거쳐 의료기관 시설(건축), 인력, 장비, 인력 채용 등 개설요건을 갖춘 후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의료법의 관련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요건 등을 심사한 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 녹지국제병원 사업 계획
구 분 |
사업계획 주요내용 |
사업시행자 |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 |
총투자비 |
778억원(토지매입 및 건설비 668. 운영비 110) |
대 지 면 적 |
28,163㎡ |
건축면적 |
5,546㎡ |
연 면 적 |
18,223㎡ |
주차대수 |
145대 |
병실/병상 |
47병실 / 47병상 |
투자자 |
녹지그룹 100% |
운영방식 |
사업시행자 직영 |
운영인력 |
134명 |
의료인력 |
의사 9명, 약사 1명, 간호사 28. 약사 1, 의료기사 4, 간호조무사 16, 사무직원 등 76 |
응급의료체계 구 축 |
2개소(제주대병원, 서귀포의료원) |
● 추진 경과
- 2015. 04. 02. : 사업계획서 복지부 제출(도 → 복지부)
- 2015. 05. 19. : 사업계획서 자진 철회 요청(그린랜드헬스케어(주) → 도)
- 2015. 05. 19. : 사업계획서 승인 철회 요청(도 → 복지부)
- 2015. 06. 11. : 사업계획서 제출(제주녹지헬스케어타운(유) → 도)
- 2015. 06. 15. : 사업계획서 승인 요청(도 → 복지부)
- 2015. 12. 18. :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승인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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