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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3년 겨울철(동절기)을 맞이하여, 생활이 어려운 관내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저소득 한부모 가족으로서, 자녀 수가 많은 가정, 본인이나 자녀 중 장애인 또는 장기질환자가 있는 가정,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정 순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가구당 30만 원씩, 300세대에 총 9,000만 원을 2023년 10월 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단, 최근 2년 내 지원 세대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주시에서는 2023년 10월 13일까지 읍.면.동장으로부터 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아 확정하며, 10월 27일 대상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제주시에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 2,613가구 6,675명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자녀학습비 등으로 53억 6,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앞으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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