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주 서귀포시는 '출산 농가.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이에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
여성 농업.어업인이 출산으로 농작업.어작업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영농.영어 작업을 대행하는 사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줌으로써 농어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이며, 전업으로 영농.영어를 하는 여성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예정)증빙서, 신청자 및 농어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인 농업경영체 등록변경확인서, 어선원부 또는 어업확인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하면 됩니다.
농어가 도우미 1일 기준단가는 77,000원(보조 61,600원, 자부담 15,400원)이며,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180일 기간 중 최대 90일 범위(최대 지원금 5,544,000원)에서 지원합니다.
도우미 이용 범위는 영농.영어 작업에 한하며, 영농.영어와 무관한 작업은 제외합니다.
2022년 사업의 경우 24농가에 7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 사업의 경우 현재 21농가에 8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적극 홍보하여 많은 출산(예정) 여성농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침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도와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반응형
'제주 도정 시정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주도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빈대예방 집중방역 추진, 합동 대책반 운영 (1) | 2023.11.18 |
---|---|
(가칭)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 개발 계획 발표, 제주시 동부권 5500세대 규모 공급 (0) | 2023.11.15 |
제주시 2023 10월부터 농작물 수확철 유해 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운영 (0) | 2023.10.03 |
제주시 '2023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가구당 30만원 지원 (0) | 2023.10.01 |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 '택시운임 인상' 심의 보류 결정 (0) | 2023.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