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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민족최대의 명절 '설'이 포함된 2016년 2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드디어 국내선 항공에도 유류할증료를 면제하네요.^^

 

대한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s://kr.koreanair.com/korea/ko.html

 

○ 적용기간(발권일 기준) 2016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 국내선 전 구간 유류할증료 부과하지 않음 (면제).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적용일 직전 달에 발표합니다.

 

유류할증료는 실제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으로 징수하며,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고, 인하되어도 차액을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참고로 2016년 설 연휴기간은 2월 6일(토) ~ 2월 10일(수)이며, 항공사에서 최성수기 요금을 적용하는 기간은 이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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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자회사 진에어에서는 2016년 1월 한 달간 적용할 국제선과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홈페이지 http://www.jinair.com/

공통 적용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발권일 기준)

○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한국출발편에 한해 전 구간 면제(부과 안함)
  → 해외 출발 한국편은 각 국가(공항)별로 별도의 유류할증료 적용됨

●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1,100원씩(부가가치세 포함) 입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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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제주에어)에서는 2016년 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및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제주항공 홈페이지 http://www.jejuair.net/

 

○ 국내선

  * 적용기간 : 201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편도당 1,100 원씩 (부가가치세 포함)

 

○ 한국출발편 국제선

  * 적용기간 : 201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없음 (단, 해외출발 한국편은 각 출발지별로 정해진 유류할증료 부과됨)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고지되며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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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에서는 2016년 새해 첫번째 달에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에어부산 홈페이지 http://www.airbusan.com/

 

○ 적용기간

2016년 1월 1일 ~ 1월 31일 (발권일 기준)

 

○ 유류할증료

편도 1,100 원씩 (부가가치세 포함)

 

모든 유상.무상 항공권에 부과됩니다.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면제됩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에 고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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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6년 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http://flyasiana.com/CW/ko/common/main.do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편도당 1,100 원씩입니다.

 

직전달 보다 반이나 줄었네요.^^;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갱신해서 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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