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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내 대형할인마트의 11월 의무휴무일 안내입니다.


제주도내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주 금요일, 넷째주 토요일에 쉬는데요.


따라서 기본 보름(15일)의 간격을 두고 휴무일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이번 11월은 바로 다음 주에 휴무일이 생겼네요. ㅎㅎ


이유인 즉슨, 육지처럼 같은 요일이 아니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11월은 첫날, 즉 1일이 토요일입니다.


두번째 주 금요일은 11월 14일,

네번째 주 토요일은 11월 29일이 아니라 "11월 22일"입니다.


넷째주 토요일은 11월 22일이라는 점 주의하세요.~


□ 홈플러스 서귀포점



■ 롯데마트 제주점



□ 이마트 신제주점



■ 이마트 제주점



□ 이마트 서귀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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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한달간 적용되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대형마트의 의무휴무일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는 매월 두번째 주 금요일, 네번째 주 토요일이 의무휴무일입니다.

 

날짜로는 10월 10일 금요일과 10월 25일 토요일.

 

※ 참고로, 대형마트이긴 하지만 농협의 하나로마트, 하나로클럽은 적용 제외됩니다. 자체적으로 휴무일을 정해서 쉬며 지점별로 제각각입니다.

 

○ 이마트 제주점 (구제주 탑동) 

 

 

○ 이마트 신제주점(신제주 노형오거리) 

 

 

○ 이마트 서귀포점(제주월드컵경기장,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 롯데마트 제주점(노형오거리) 

 

 

○ 홈플러스 서귀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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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적용되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대형마트(농협 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 등 제외)의 의무휴무일은

 

9월 12일 금요일

9월 27일 토요일 입니다.

 

 

정상영업일의 영업시간은 모든 점포 동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23시)까지 입니다.

 

 

제주도내에는 의무휴무일(의무휴업일) 대상이 되는 대형할인점(대형마트)이 5곳 있으며,

휴무일은 매월 둘째주 금요일, 넷째주 토요일로 서귀포시, 제주시 관계없이 같습니다.

 

참고로,

제주도내 대형할인점 의무휴업은 2012년 6월 8일 금요일에 첫 시행되었으며, 지금까지 요일 변동없이 정해진 날짜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 육지에서는 몇 번 변동이 있었지요.^^;

 

 

○ 홈플러스 서귀포점

 

 

 

● 롯데마트 제주점

 

 

 

○ 이마트 서귀포점

 

 

 

● 이마트 신제주점

 

 

 

○ 이마트 제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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