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내 대형할인마트의 11월 의무휴무일 안내입니다.
제주도내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주 금요일, 넷째주 토요일에 쉬는데요.
따라서 기본 보름(15일)의 간격을 두고 휴무일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이번 11월은 바로 다음 주에 휴무일이 생겼네요. ㅎㅎ
이유인 즉슨, 육지처럼 같은 요일이 아니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11월은 첫날, 즉 1일이 토요일입니다.
두번째 주 금요일은 11월 14일,
네번째 주 토요일은 11월 29일이 아니라 "11월 22일"입니다.
넷째주 토요일은 11월 22일이라는 점 주의하세요.~
□ 홈플러스 서귀포점
■ 롯데마트 제주점
□ 이마트 신제주점
■ 이마트 제주점
□ 이마트 서귀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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