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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연고자를 찾을 수 없거나 오랜기간 방치되고 있는 분묘를 아래와 같이 정비합니다.

제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jusi.go.kr/

○ 정비대상
   경작지 및 주택지내 산재된 무연고분묘 중 개장을 원하는 분묘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없거나 불명하여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 분묘

○ 제외 대상 분묘
   묘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분묘
   비석이 있는 분묘

○ 신청권자
   개장허가 신청은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주가 신청
    → 토지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경우 인감증명 첨부하여 토지관리자 등이 신청가능
   종중ㆍ문중 토지소유인 경우 대표자가 신청가능
    → 개장허가 신청시 공동 소유인 경우 동의서 받고 신청(인감증명 첨부)

○ 신청기간 : 2016년 4월 1일 ~ 5월 31일 (2개월간)

○ 접수장소 : 분묘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사무소)

○ 구비서류
  - 무연고분묘 개장허가 신청서 (서식 별첨)
  - 최근 2개월이내 분묘사진 2매 (근경 1, 원경 1)
  - 분묘위치도 (지적도에 분묘 위치 표시)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서식 별첨)
  -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접수담당 공무원이 '공부확인필'로 생략 가능)
  - 각서 (서식 별첨)
  - 위임장 (토지소유자의 위임을 받고 관리자 등이 신청할 경우 위임자 인감증명 첨부)
  - 동의서 (공동소유시 신청인외 토지주 동의서 및 인감증명 첨부)

○ 관련 문의처
  - 분묘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사무소)
  - 제주시청 경로장애인복지과 064-728-2562~4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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