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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7년도 도내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 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의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으로서 아래기간에 해당되는 가정
     - 신혼부부 가정 : 2012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혼인신고일 기준)
     - 자녀출산 가정 : 2012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출생년월일 기준)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도민
  ※ 전년도에 지원받은 경우가 있더라도,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가구인 경우에는 재 신청가능하며 년 1회만 신청하여야 함.

○ 대상(임차)주택
    -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 임차금액 : 제한없음

○ 주택전세자금의 대출잔액의 1.5퍼센트(%)(최대 70만원) 지원(천원미만 절사)
   ※ 단, 다자녀, 장애인(1~3등급만 해당), 다문화가정인 경우 0.5%가산(최대 100만원)지원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09시00분 ~ 18시00분 내)

○ 접수기간 : 2017년 7월 ~ 2017년 11월 30일까지
   ※ 2017년 11월 30일까지 접수 받으며, 매달말 수합후 지원실시. 예산액 조기 소진시 접수되어도 금년에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관련 문의전화
   제주특별자치도청 디자인건축지적과 (064-710-2694)
   제주시청 주택과 (064-728-3072)
   서귀포시청 건축과 (064-760-3016)
   도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주민센터)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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