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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인사위원장)은 6월 28일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자치경찰공무원을 8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구분별로는 자치순경 남자 7명, 여자 1명입니다.

자치경찰공무원 공개채용 절차는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신체,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원서접수는 2023년 9월 4일 오전 9시부터 9월 18일 오후 6시까지 15일간,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홈페이지 http://local.gosi.go.kr)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원서접수 시간 마감 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 불가능한 만큼 수험생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기시험은 2023년 10월 7일(토) 실시합니다.

자치경찰 공채 필기시험은 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등 5개 과목을 치르며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이번 필기시험 합격인원은 남자 13명, 여자 3명 등 16명이며, 필기시험 50%, 체력검사 25%, 면접시험 25%의 비율로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 8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제주도 누리집(홈페이지) 시험.채용정보 란(http://www.jeju.go.kr/works/exam/police/list.htm?act=view&seq=1422131)을 참고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시험.채용정보 란에 게재된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하거나, 자치경찰단 총무인사팀(전화번호 064-710-633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모집공고문 HWP 양식

제주 2023년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hwp
0.11MB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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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2018년 여름 관광성수기(7월 중순 ~ 8월 중순)기간 동안 타운하우스와 민박업소를 점검하여 불법숙박영업으로 부당 이득을 챙겨온 A펜션 등 16곳을 적발하여 영업주를 형사입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이는 자치경찰단이 최근 이슈가 된 한 달 살기 피해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고 관광성수기에 불법 숙박업소가 성행하고 몰래카메라 설치와 범죄취약지에 대해 범죄예방 태스크포스(TF)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특히, A펜션의 영업주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자연녹지에 단독주택 5개동을 짓고 무신고 상태에서 불법으로 펜션 영업을 하고 있었고, B펜션은 1개의 독채펜션에만 영업신고를 했음에도 전체 5개동의 건물에서 영업신고를 한 것처럼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광고하여 투숙객을 모객하면서 불법 이득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기관에서 지도‧점검이 오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본관(본인거주) 건물에서만 운영하고 있으며, 4개의 독채펜션은 지인들이 오면 빌려주거나, 한 달 살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등의 수법으로 교묘히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농어촌 민박업소로 신고를 한 후 등록된 객실 이외에도 숙박영업을 하고 있거나 건물주가 직접 거주하여야 함에도 거주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실제로 민박영업이 아닌 공중위생법상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박영업은 ‘농어촌 정비법’상 농어촌 지역에 주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빈 방을 이용하여 관광객이나 손님에게 일정 비용을 받고 영업하여야 함에도 실질적으로는 주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농어촌 민박의 경우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되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하여 편법으로 공중위생영업을 하면서 관련법에 따른 위생점검 등을 받지 않고 있어 농어촌 민박의 취지와 무색하게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미신고 숙박업소인 경우 소독, 환기 등의 위생 준수의무가 없고 화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유통기한이 지나 곰팡이가 핀 식재료를 보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므로 숙박업소를 선정하는데 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숙박업소를 이용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기 힘들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단은 이번단속을 통해“최근 불거지고 있는 제주 한 달 살이 피해를 방지하고,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제주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불법 숙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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