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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제주에어)에서는 2016년 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및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제주항공 홈페이지 http://www.jejuair.net/

 

○ 국내선

  * 적용기간 : 201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편도당 1,100 원씩 (부가가치세 포함)

 

○ 한국출발편 국제선

  * 적용기간 : 201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없음 (단, 해외출발 한국편은 각 출발지별로 정해진 유류할증료 부과됨)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고지되며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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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에서는 2016년 새해 첫번째 달에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에어부산 홈페이지 http://www.airbusan.com/

 

○ 적용기간

2016년 1월 1일 ~ 1월 31일 (발권일 기준)

 

○ 유류할증료

편도 1,100 원씩 (부가가치세 포함)

 

모든 유상.무상 항공권에 부과됩니다.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면제됩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에 고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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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5년 마지막달, 12월에 적용할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에어부산 홈페이지 https://rsvweb.airbusan.com/content/individual/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동일합니다.

 

○ 국내선

구간당 편도 2,200 원씩이며,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는 운항거리에 관계 없이 같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제주-김포나 제주-부산이나 같습니다.

 

● 국제선

국제선은 에어부산이 취항하는 전 노선 면제입니다(부과 안함).

한국 출발편 편도에 한하며,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편은 각 출발지 규정에 따라 다른 금액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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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에서는 2015년 12월 한 달간 적용하는 국제선 항공편 및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티웨이항공 공식 홈페이지 http://www.twayair.com/

 

○ 국내선

적용기간은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약일 기준.

대상노선은 국내선 전 노선, 구간당 2,200 원씩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 국제선

적용기간은 국내선과 마찬가지로 2015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예약일 기준입니다.

국제선의 경우 한국출발편 편도 기준이며, 전 구간 면제(부과 안함)입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공지하며,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항공권 예약 발권시 적용된 유류할증료는 실제 탑승시점에서 변경된다고 해도 차액을 더받거나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국제선의 경우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해외출발편)은 각 나라마다 적용하는 유류할증료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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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에서는 2015년 마지막달인 12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스타항공 홈페이지 http://www.eastarjet.com/

 

○ 국내선

적용기간은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 구간당 2,200 원(부가가치세 포함)

 

● 국제선 (한국 출발편만 해당)

적용기간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 : 없음(면제)

 

12월에도 한국출발 국제선은 별도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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