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선도해 나아갈 인재 양성의 요람인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영재관'의 2016학년도 입주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2015 - 127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http://www.jpdc.co.kr/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1. 기숙사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7길 10-10 (지하철9호선 가양역 1번출구 바로 앞)
2. 선발인원 : 총 296명 (여140명, 남156명)
3. 입주자격 :
수도권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대학의 신입생이나 재학생이며, 영재관 입주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학생이나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하거나 등록기준지 또는 원적이 제주특별자치도인 자. 단, 보호자의 주소지가 수도권인 자는 제외.
※ 신입생의 경우 합격자 미발표시 대학지원수험표로 지원가능
※ 대학원생은 제외
4. 선발기준 : 학업성적(50점) + 생활정도(50점) + 가점(5점,3점) - 감점(5점)
1) 학업성적(50점)
가. 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또는 졸업 해당 학년 성적
나. 재학생은 당해학년 2학기 성적(취득학점이 10학점 이상에 한함)
다. 휴학생은 휴학 직전학기 성적(취득학점이 10학점 이상에 한함)
2) 생활정도(50점)
가. 부.모.본인의 재산을 합친 전년도(2015년도) 재산세 납부액(25점)
나. 부.모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액(25점)
→ 부모가 모두 건강보험료 납부 시 높은 금액의 건강보험료가 적용 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자는 생활정도 확인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3) 가점(5점, 3점) : 다음 중 1개 항목만 인정
가.『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5점)
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5점)
다. 입주학생 중 학생자율회 등 기숙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이 재입주 신청 시 7퍼센트 범위(남 10명, 여 10명 이내)에서 관장이 추천한 자(5점)
라. 다자녀가구(입주신청일 현재 3자녀 이상의 가구를 말한다)의 자녀(3점)
마. 제주특별자치도내 혁신도시이전 기관 직원의 자녀(해당 직원이 주소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3점)
바. 『공무원임용시험령』제7조에 따른 5급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입주생 선발연도 직전에 1차 시험에 합격한 자(3점)
4) 감점(5점)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입주중 기숙사 관생수칙에 의한 연간 70점 이상 벌점이 누적된 자.
5) 입주학생 선발은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정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순위에 따라 공실 발생 시 입주하는 예비후보자로 한다.
6) 선발심사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는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장애인, 생활정도, 학업성적 순으로 선발 한다.
7) 기초생활수급자 및 그 자녀와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도민의 자녀(거주지역 도민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정원의 10% 이내(29명)로 별도 선발하며, 정원 초과 시 추첨에 의한다.
8) 영재관 입주학생은 1가구당 1명 입주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년소녀 가장인 가구와 신청자가 정시모집 정원에 미달된 경우에는 예외.
5. 입주학생 자격제한
- 퇴학, 정학 및 휴학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다만, 휴학자중 2016학년도 1학기 등록할 자는 제외
- 금지사항 위반 및 벌점에 의하여 퇴실한 자.
- 휴학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매학기 말 2월 이내에 퇴거했던 자.
- 『고등교육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각급 대학의 수업연한의 최종학기를 이수한 자.
6. 입주 신청 시 구비서류
※ 입주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는 퇴거조치 될 수 있습니다.
1) 공통 구비서류
- 입주신청서 1부
- 부·모, 본인 주민등록등본 각 1부(동일주소지인 경우 1통)
-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동일내용인 경우 1통)
- 부·모·본인 각 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
※ 과세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미과세증명서 제출
- 부.모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액
※ 재산 및 성적 환산에 필요서류 미제출시 입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3자제공 동의서 1부
2) 신입생 추가서류
- 수학능력시험 성적표 1부 또는 학교생활기록부(원본 대조필) 1부
※ 조기졸업자는 2학년 학교성적증명서 가능
3) 재학생.휴학생 추가서류
- 성적증명서 1부(전체 학기가 표기된 성적증명서 제출)
※ 재학생인 경우, 2015학년도 2학기 성적 평가
※ 휴학생인 경우, 휴학 직전학기 성적 평가
4)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5) 기타
- 가점특례 대상자인 경우, 가점 증명서류 첨부
- 우편 접수 및 방문 접수 시 반드시 각각의 서류는 ‘원본’ 및 원본대조필 확인된 서류 제출바람
- 신입생이 대학지원수험표를 제출한 경우 입사등록시 합격증명서 또는 등록금영수증 제출바람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입주학생 모집.선발예정 일정
- 신청서 접수기간 : 2016년 1월 4일부터 1월 29일까지
- 접수장소 : 개발공사 또는 탐라영재관
- 입주학생 결정 발표(통지)
가. 기초생활수급자, 국외재외도민 : 2016년 2월 1일(월)
나. 재학생 및 신입생 : 2016년 2월 12일(금)
※ 결과는 개발공사, 탐라영재관 홈페이지에 게재
- 호실추첨 및 입주설명회
가. 기초생활수급자, 국외재외도민 : 2016년 2월 2일(화) 14:00 개발공사 강당
나. 재학생 및 신입생 : 2016년 2월 17일(수) 14:00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 등록기간 : 2016년 2월 19일 ~ 2월 23일
- 입주기간 : 2016년 2월 24일 ~ 2월 29일
▶ 위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및 탐라영재관홈페이지(http://genius.jeju.go.kr/) '2016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입주학생 모집'란에서 첨부 파일 다운로드
☆ 신청서 접수 마감
- 방문 접수기간 : 2016년 1월 29일 18:00까지
- 우편 접수기간 : 2016년 1월 29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주 소 :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7길 10-10 탐라영재관
8. 기숙사비(식비 포함) 및 입사비
- 기숙사비 : 2인실: 150,000원/1인,월, 3인실: 120,000원/1인,월
- 입 사 비 : 50,000원/1인,년
9. 접수 및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인사총무팀 064-780-3321, 3328
-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영재관 02-2659-0616, 0680~1
10. 주의사항
- 영재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는『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대학의 신입생이나 재학생으로 합니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6. 기술대학)
※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의 신입생이나 재학생은 입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재산 및 성적 환산에 필요서류 미제출시 입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과세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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