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제주에어)에서는 2015년 4월 한달간 적용할 국제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 적용기간 :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
○ 한국출발편 노선별 편도 유류할증료 (단위 : 미국달러)
* 한국 → 일본, 중국 산둥성(산동성) 지역(칭다오) - 4달러
* 한국 → 중국, 동북아(홍콩, 대만) - 7달러
* 한국 → 동남아(태국, 필리핀, 베트남), 대양주(괌, 사이판) - 9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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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출발 한국도착편은 출발지역 유류할증료가 나라별 화폐로 적용됩니다.
* 일본 → 한국 : 700 일본엔
* 방콕 → 한국 : 2,250 타이바트
* 중국 → 한국 : 350 중국위안
* 대양주(괌, 사이판) → 한국 : 55 미국달러
* 베트남 → 한국 : 45 미국달러
유류할증료는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에 한해 면제됩니다.
참고로, 2015년 4월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3,300 원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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